복지위
[소병훈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외국인도 추납 꼼수로 평생 연금…100개월치 몰아내기 36배 늘었다
외국인도 추납 꼼수로 평생 연금… 100개월치 몰아내기 36배 늘었다
100개월 이상 추납, 지난해 221명
일부 '1개월 근무+119개월치 납부'
제도 개선, 국내 실거주 기간만 인정
외국인 수백 명이 한국에서 평생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인 120개월(10년)을 채우기 위해 100개월 이상 보험료를 추후납부(추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 1개월 만 일하고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119개월치 보험료를 몰아 낸 후 실제 연금을 받는 경우도 일부 있었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꼼수로 받을 수 있는 '추납 재테크'가 외국인 사이에서도 퍼지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외국인 추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추납 신청자는 2016년 87명, 2023년 530명, 2024년 848명, 2025년 1,517명, 올해 상반기 994명으로 급증했다.
외국인은 내국인처럼 국내 회사에서 일하거나 자영업을 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를 10년 이상 내면 수급 자격을 얻는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내·외국인은 보험료를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꼬박꼬박 내지 못하더라도 최대 119개월치를 추납하면 연금 수급권자가 된다.
추납은 불법이 아니지만 고소득층 위주로 누리는 연금 재테크 수단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저소득층은 수년치 보험료를 내기 위해 목돈을 구할 여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보험료를 매달 내는 성실 가입자와 형평성 논란도 있다. 그런데 외국인 추납 신청자 통계를 보면 보험료 몰아 내기는 더 이상 내국인 고소득층만 활용하는 연금 수령 우회로가 아니었다.
외국인에게도 퍼진 '추납 재테크'
국민연금 수령자 가운데 추납 기간을 제외한 보험료 납부 기간이 1개월인 외국인은 올해 상반기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한국에서 한 달 만 일하고 119개월치 보험료를 추납해 국민연금 자격을 얻었다는 의미다.
기존 제도상 외국인은 사실상 국내에 살지 않더라도 추납이 가능했다. 국내에 터를 잡고 있는 내·외국인에게 가입·수령 자격을 준다는 국민연금 취지와 맞지 않는 편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외국인이 국내에 실거주한 기간만 추납이 가능하도록 국민연금공단 지침을 개선했다. '한 달 근무+119개월치 보험료 추납' 외국인은 국내 실거주 기간이 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