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남인순의원 보도자료] 최근 5년반 동안 국민연금 미수령액 8,689억원

  • 게시자 : 국회의원 남인순
  • 조회수 : 56
  • 게시일 : 2025-10-29 09:30:27

 

제공일

2025년 10월 24일(금)

담당자

김봉겸 보좌관

최근 5년반 동안 국민연금 미수령액 8,689억원

최근 10년반 동안 국민연금 소멸시효 완성된 미수령 노령연금 440,

사망관련급여 6,624, 반환일시금 4,342

 

최근 5년 반 동안 국민연금 미수령액이 8,6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국민연금 미수령자 및 미수령액 추이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 미수령액은 97,898건에 8,6893,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히고 유형별로는 노령연금이 14,674건에 43269,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사망관련급여 25,315건에 2,8352,800만원, 반환일시금 57,909건에 1,5271,30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및 사망관련 급여 수령 가능 기간은 5년이며, 반환일시금은 10이라면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수급권 발생 3개월 전부터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5단계에 걸친 지속적인 청구 안내로 미청구율을 줄여나가고 있으나, 알지 못해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례도 적잖다고 지적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미수령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령 내역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10년 반 동안 지분권이 소멸된 노령연금은 440, 사망관련급여는 6,624건에 달하고, 반환일시금의 경우 4,34270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미수령액 추이

 

(’256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지급사유

발생연도

합계

노령연금

사망관련급여2)

반환일시금3)

건수

금액1)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97,898

868,934

14,674

432,693

25,315

283,528

57,909

152,713

2025.6

35,040

425,962

8,070

252,514

8,264

111,772

18,706

61,676

2024

30,813

267,888

4,450

128,771

6,880

86,827

19,483

52,290

2023

4,419

43,244

88

1,264

4,196

41,088

135

892

2022

13,965

78,845

1,344

35,303

2,817

23,340

9,804

20,202

2021

8,188

35,040

480

10,611

1,956

13,919

5,752

10,510

2020

5,473

17,955

242

4,230

1,202

6,582

4,029

7,143

 

1) 납부보험료 총액

2) 사망관련급여는 청구 및 심사를 통해 수급권 발생 여부가 확정됨

3) 반환일시금은 지급연령도달 사유임

 

국민연금 미수령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령 내역

(’256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지급사유

발생연도

지분권 소멸1)

반환일시금3)

노령연금

사망관련급여2)

건수

건수

건수

금액

합계

440

6,624

4,342

7,050

2025.6

79

552

500

1,014

2024

173

959

769

1,460

2023

4

799

-

-

2022

80

638

-

-

2021

30

438

-

-

2020

25

474

-

-

2019

23

529

-

-

2018

-

529

-

-

2017

13

552

1,100

1,849

2016

7

521

773

1,145

2015

6

633

1,200

1,582

 

1) 연금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기본권과 지분권으로 구분하고, 지분권에 대하여만 소멸시효(5) 적용

- 기본권: 수급권자가 취득한 연금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포괄적 권리

- 지분권: 기본권을 기초로 하여 정기연금 지급일에 해당월의 연금급여분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

2) 사망관련급여는 유족의 청구 및 공단 심사를 통해 수급권 발생여부와 급여의 종별(연금 또는 일시금)이 결정되므로 소멸시효 완성 현황은 변동 가능

소멸시효 완성 건수와 달리 금액은 급여 청구 시점에 따라 소멸되는 금액이 변동되므로,

청구 전까지는 미확정 상태임

3) 2018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어 2013년 연령 도달(61)

따른 소멸시효는 2024년부터 다시 진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