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김동아 국회의원 보도자료] 중진공, 11년간 변호사법 위반한 채 운영해온 ‘회생컨설팅 사업’ 2025년부터 수행체계 개선

  • 게시자 : 국회의원 김동아
  • 조회수 : 4
  • 게시일 : 2024-11-15 20:05:58

 

 

 

 

2024.11.11. ()

중진공, 11년간 변호사법 위반한 채

운영해온 회생컨설팅 사업’ 2025년부터 수행체계 개선

 

 

- 중진공, 11년간 변호사법 34조 위반한채 회생컨설팅 사업 운영 지적 받아

2025년부터 신청기업이 법무법인 선정 신청하는 등 수행체계 개선

김동아 의원중소상공인 지원 시 합법적인 제도운영으로 신뢰확보 필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변호사법을 11년간 위반한 채 운영해온 회생컨설팅 사업의 수행체계를 내년부터 개선한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은 변호사 시절 회계법인과 연계된 특정 법무법인이 회생컨설팅사업에 참여해 컨설팅을 수행하는 구조를 발견했고, 지난 1022일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지적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개선 조치를 이끌어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13년부터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회생지원 가능으로 처방받은 기업으로 대상으로 하는 유형회생컨설팅과 회생법원이나 지방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기업이 신청하는 유형회생컨설팅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 중 유형회생컨설팅은 지원기업이 회계법인을 지정하면, 회계법인이 연계된 법무법인과 함께 컨설팅을 수행하는 구조로 운영되어 왔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방식이 변호사법 제34(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회계법인이 특정한 법무법인과 연계해 사업에 참여하는 구조가 변호사법 제34조를 위반한 구조라는 자문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5년부터 사업 수행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회생컨설팅을 신청하는 기업이 법무법인을 직접 지정하고, 법무법인에 대한 보수 지급도 공단이 직접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사업의 투명성과 법적 합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동아 의원은 중소상공인 지원사업은 합법적인 제도운영을 통해 신뢰받아야 한다.”라며 이번 개선 조치가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운영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