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김동아 국회의원 보도자료] 한수원 산하 고리원전 위험물 안전관리 부실운영 지난해 소방청 안전물 관리점검에서 95건 지적
| | | 2024.10.04. (수) |
한수원 산하 고리원전 위험물 안전관리 부실운영 지난해 소방청 안전물 관리점검에서 95건 지적 |
소방청 안전문 점검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 무자격자 배치 등 총 95건
김동아 의원 “한수원 원전 시설 안전물 관리 허점 드러나, 전체 원전 전수조사 필요”
한수원이 운영관리하는 부산 고리원자력 본부의 위험물 안전관리 운영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이 소방청과 한수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9월 소방청이 실시한 고리원자력본부 위험물 안전점검 검사에서 총 95건의 지적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입건 2건, 계선계획서 8건, 과태료 1건, 사용정치 또는 과징금 1건, 행정지도 4건, 시정명령 79의 조치요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고리원자력본부 위험물 안전관리 점검 위반 내역>
위반 유형 | 조치요청 | 위반내용 |
안전관리자 | 개선계획서 요구(8) | -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이 없는 자를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 - 위험물안전관리자 중복선임 기준 위반 -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증이 없는 강습수료자를 안전관리자 선임 |
무허가변경 | 입건(2) 사용정지 또는 과징금(1) | -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허가 위반 |
저장취급기준 | 과태료(1) | - 위험물운반용기 표시 미부착 |
정기점검 | 행정지도(2) | - 정기점검 점검내용 부적절 |
시설기준 | 시정명령(79) | - 안전물 시설 관리기준 부적정 및 설비 불량 |
기타 | 행정지도(2) | - 통합보관고 대용량 발전차량 동일 시설 규제 |
<출처 : 소방청 제출자료>
소방청은 지난 2023년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부산 고리원자력본부의 원전시설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하여 시설 및 저장 기준 준수 여부, 정기 점검 의무 이행 현황,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해임 지정 적합성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 일반취급소, 옥내·외 탱크저장소, 옥내·외 저장소 등
조사 결과 고리원자력본부는 위험물안전관리자 무자격자 배치, 위험물 관련 표시 미부착, 조명설비 불량, 경사 불량, 폐쇄 불량, 장애물 존재 등 총 95건의 위험물 안전관리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고리원전은 위험물 안전관리자 자격이 없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거나, 중복선임 또는 자격증이 없는 강습수료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등의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반했다.
또한, 무허가로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허가를 내는 등의 이유로 입건조치 2건, 사용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당했으며, 위험물 운반용기 표시 미부착 건으로 과태료처분 요구를 받았다.
심지어 고리원전 내부의 자체 위험물 정기점검과정에서 점검항목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 표시되었음에도 점검표에는 양호라 표시하는 등의 허위 조사를 한 내용도 밝혀졌다.
김동아 의원은 “원전시설의 타 시설보다도 철저한 위험물 안전 관리가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위험물 안전관리가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되는 것은 매우 큰 문제이며며,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것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한수원은 운영하는 모든 원전에 대한 위험물 안전점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즉각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