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김동아 국회의원 보도자료] 젖소를 한우라 속이고 판매한 업체를 방관한 공영홈쇼핑 해당 업체는 올해 상반기에만 257억 매출 달성

  • 게시자 : 국회의원 김동아
  • 조회수 : 4
  • 게시일 : 2024-11-15 19:46:03


 

 

담당 : 박현지 비서관

 

 

2024.10.02. ()

젖소를 한우라 속이고 판매한 업체를 방관한 공영홈쇼핑

해당 업체는 올해 상반기에만 257억 매출 달성

 

지난해 가짜 한우판매 적발된 업체에 해당 제품 판매 금지 이외 아무 조치 취하지 않아

계약 해지 등 내부규정 근거에도 1년간 해당 업체에 특혜 제공

가짜 한우 판매한 업체는 버젓이 영업활동으로 2024년 상반기 판매 매출 257억 달성

 

공영홈쇼핑에서 젖소를 한우로 속여 팔다 적발된 업체가 아무런 제재 없이 방송판매를 진행하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257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갑)이 공영홈쇼핑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뉴ㅇㅇ통상에서 판매한 한우불고기의 유전자검사 결과 젖소 DNA가 검출되면서 해당 상품이 판매 중지되는 등의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가짜 한우상품 적발 이후 공영홈쇼핑은 해당 업체에 대하여 해당 한우 불고기 제품 판매 금지 조치하는 것 이외에 아무런 제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홈쇼핑의 내부규정·소매사업 취급 규정표준거래 기본계약서에 납품한 상품이 법령에 저초되거나 업체의 계약 사항 불이행 등으로 손실을 입거나 계약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거래정지 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소매사업 취급 규정

협력사가 원산지 및 식품 등의 표시 사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품목 삭제 등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고, 업체의 계약 사항 불이행 등으로 손실을 입거나 계약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거래정지 또는 계약 해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영홈쇼핑 표준거래기본계약서 35(계약해제 및 계약해지)

홈쇼핑협력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그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상품판매방송 약정 등 개별계약을 해제 ㆍ해지할 수 있다.

4. 협력사가 납품한 상품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협력사가 라이선스권자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되어 해당 상품의 납품 또는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러나 공영홈쇼핑은 해당 업체의 법령위반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계약 해지 혹은 판매 자격 제한 등의 제재도 취하지 않고 정상적인 방송판매를 허용해주면서 해당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그러는 사이 해당 업체는 버젓이 공영홈쇼핑을 통한 정상적인 영업을 하며 막대한 매출을 기록했다. 2024년 상반기에 해당 업체는 축산분야에서 가장 많은 방송 편성 횟수를 받으면서 약 257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축산분야 업체 중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록했다. 과거에도 해당 업체는 타 업체 등과 비교하여 현저히 높은 방송 편성을 받으면서 방송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공영홈쇼핑 축산분야 방송 편성 현황 및 매출액>

 

연도

협력사명

상품군

편성 횟수

편성 비중

매출액

2022

주식***뉴ㅇㅇ통상

축산

367

23.7%

49,373,565,585

주식***********셔날

축산

253

16.4%

29,594,208,550

(****라자

축산

181

11.7%

20,983,332,851

2023

주식***뉴ㅇㅇ통상

축산

430

27.3%

69,146,596,204

(****라자

축산

225

14.3%

17,916,362,615

(****라자

축산

104

6.6%

10,760,395,747

2024.07

주식***뉴ㅇㅇ통상

축산

163

20.6%

25,735,068,354

주식***창운

축산

96

12.2%

8,153,656,978

(****라자

축산

85

10.8%

6,975,987,238

 

 

최근 공영홈쇼핑은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넘어선 지난 913일 뒤늦게 해당 업체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징역 1,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에서야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관해 공영홈쇼핑의 관계자는해당 업체가 고의성으로 제품을 속여 판매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고, 계약해지 및 거래중지 등 처분을 내린다면 다른 업체들도 결격사유에 포함되는 연쇄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서 계약 해지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김동아 의원은공영홈쇼핑은 공공기관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할 책무인데 가짜 한우 판매를 비롯한 소비자 기만을 넘어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공영홈쇼핑은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과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