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
[국회의원 이용우 국정감사 보도자료] 직장내 괴롭힘 산재승인 매년 증가 사용자 직접 괴롭힘 처벌도 3년간 476건
배포일 2024.10.22 / 담당자 차진솔 비서관 (010-5444-3790)
직장내 괴롭힘 산재승인 매년 증가
사용자 직접 괴롭힘 처벌도 3년간 476건
- 직장내 괴롭힘 산재인정, 2019년 20건→2023년 185건
-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한 사건도 29건 달해
- 사용자가 직접 노동자 괴롭히기도 … 괴롭힘 발생시 `셀프 조사` 막을 수 없어
직장내 괴롭힘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인정(승인) 건수는 ▲2019년 20건 ▲2020년 72건 ▲2021년 131건 ▲2022년 138건 ▲2023년 185건으로 매년 늘었고, 올해 1~8월도 129건에 달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피해노동자가 사망한 경우도 29건(산재인정 16건)이나 있었다.
아울러 사용자나 그 친족(이하 '사용자등')이 노동자를 직접 괴롭혀 과태료 처분까지 받은 경우도 최근 3년간 476건(피해노동자 527명)에 달했다. 사용자 괴롭힘 유형 중 가장 많은 사유는 ▲폭언(322건)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부당인사조치(128건) ▲험담 및 따돌림(46건) ▲사적 용무지시(41건) ▲업무 미부여(32건) 순이었다. 괴롭힘 유형을 특정하기 어려운 `기타` 사유도 154건에 달했다.
현행법상 직장내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에게 괴롭힘을 해도 과태료나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피해노동자가 사용자에게 괴롭힘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사용자가 직장 내 자체조사를 한 후,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의무만 있다. 다만 사용자등이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문제는 사용자등이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에도 괴롭힘 사건의 조사주체가 사용자가 된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예외 없이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사용자 직접 괴롭힘의 경우 가해자의 '셀프 조사'가 이뤄진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내부적으로 마련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지침」에서 근로감독관이 별도의 조사를 병행 실시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상 조사의무의 직접 수범자는 여전히 사용자로 되어 있어 '셀프 조사'가 또다른 괴롭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의원은 "사용자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 가해자가 셀프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조사주체에서 사용자를 배제해야 한다. 11월 중 사용자의 셀프 조사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직장내 괴롭힘 관련 신고건수(괴롭힘, 사용자의 조사의무 위반, 보호조치의무 위반, 신고자 불이익처우 등 포함)는 11,038건에 달했다.(끝)
[첨부 1~4] 직장 내 괴롭힘 통계 현황
ㅇ [첨부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처리 현황(연도별)
- (괴롭힘, 사용자의 조사의무 위반, 보호조치의무 위반, 신고자 불이익처우 금지 위반 등 포함)
연도 | 접수 | | 처리완료 | 처리중 | |||||||
계 | 개선 지도 | 과태료 | 검찰송치* | 취하 | 기 타** | ||||||
| 기소 | | 법 적용 제외 | 법 위반 없음 | |||||||
’19 | 2,130 | 2,130 | 419 | - | 24 | 3 | 917 | 770 | (자료 부존재) | 767 | - |
’20 | 5,823 | 5,823 | 894 | - | 70 | 26 | 2,459 | 2,400 | 268 | 1,365 | - |
‘21 | 7,774 | 7,774 | 912 | 39 | 148 | 64 | 2,953 | 3,722 | 487 | 2,247 | - |
‘22 | 8,961 | 8,961 | 800 | 161 | 221 | 100 | 2,755 | 5,024 | 345 | 2,636 | - |
‘23 | 11,038 | 11,038 | 845 | 272 | 218 | 96 | 2,301 | 7,402 | 436 | 3,623 | - |
‘24.8 | 7,720 | 7,231 | 492 | 131 | 119 | 61 | 1,624 | 4,865 | 313 | 2,167 | 489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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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송치: 1) 불리한 처우 금지(법 제76조의3⑥ 위반에 대해서만 형사 처벌 可) 법 위반 시 기소,
2) 법 위반없거나, 기타조항 고소·고발은 불기소
** 기타: 법 위반 없음(진정 사건 조사 결과), 법 적용 제외(5인 미만 사업장, 특고 등), 불출석에 따른 조사 불능, 이송, 동일 민원, 고소 접수 등
ㅇ [첨부 2] 직장 내 괴롭힘 유형별 신고 현황(연도별)
* 사건당 여러 행위 유형을 신고 가능하므로 신고 건수와 상이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괴롭힘 인정 여부와 관계 없이 신고 내용을 토대로 유형 입력
(단위: 건)
구분 | 계 | 폭언 | 부당 인사 조치 | 험담 및 따돌림 | 차별 | 업무 미부여 | 강요 | 폭행 | 감시 | 사적 용무 지시 | 기타* |
’19 | 2,437 | 1,098 | 611 | 298 | 56 | 79 | 73 | 42 | 33 | 3 | 144 |
‘20 | 7,398 | 2,475 | 1,065 | 876 | 254 | 231 | 82 | 190 | 214 | 80 | 1,931 |
‘21 | 10,154 | 3,454 | 1,367 | 1,142 | 325 | 253 | 134 | 245 | 281 | 109 | 2,844 |
‘22 | 11,813 | 3,661 | 1,413 | 1,132 | 394 | 302 | 148 | 309 | 326 | 115 | 4,013 |
‘23 | 15,935 | 4,958 | 2,182 | 1,709 | 710 | 459 | 221 | 405 | 445 | 210 | 4,636 |
‘24.8. | 11,141 | 3,679 | 1,537 | 1,067 | 455 | 313 | 140 | 301 | 328 | 141 | 3,180 |
계 | 58,878 | 19,325 | 8,175 | 6,224 | 2,194 | 1,637 | 798 | 1,492 | 1,627 | 658 | 16,748 |
*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이 접수된 사건의 괴롭힘 유형 분류가 불가능한 경우 등
ㅇ [첨부 3]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신청 현황
(단위: 건,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8월 |
신청 | 25 | 104 | 173 | 210 | 262 | 207 |
승인 | 20 | 72 | 131 | 138 | 185 | 129 |
승인율 | 80.0 | 69.2 | 75.7 | 65.7 | 70.6 | 62.3 |
※ (작성기준) 근로복지공단 1회차 처리일 기준 중 재해자가 기재하여 제출한 재해경위 상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괴롭힘”으로 추출
※ 공단은 산업재해 발생건수 통계가 아닌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현황을 관리하므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통계(통계청 승인 통계)와 다를 수 있음
ㅇ [첨부 4] 사용자(친족인 근로자 포함)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부과 유형별 현황(2021.10.13.~2024.8.31.)
* 신고자가 신고사유에 중복 체크할 수 있어, 전체 횟수와 과태료 부과 횟수는 상이할 수 있음
계 | 폭언 | 부당 인사 조치 | 험담 및 따돌림 | 차별 | 업무 미부여 | 강요 | 폭행 | 감시 | 사적 용무 지시 | 기타* |
828 | 322 | 128 | 46 | 18 | 42 | 26 | 28 | 23 | 41 | 1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