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
[국회의원 이용우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주리싸이클링타운 환경법 위반 3년새 10건 적발
전주리싸이클링타운 환경법 위반 3년새 10건 적발
오염물질 초과 배출 반복돼
배출시설 운영 관리도 부실
전주시 관리 감독 소홀 지적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 방폭구역 안내팻말이 부착됐다. 김현주 뉴미디어 크리에이터
전북 전주시가 수익형 민간투자(BT0) 방식으로 세운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 최근 잇단 환경 관련법 위반으로 지역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같은 위반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통합지도점검(2021~2024년 8월)' 자료에 따르면 리싸이클링타운은 최근 3년 새 환경부 정기검사에서 10건이 적발됐다.
2021년에 시설 허가조건 미준수, 자가측정 미이행, 대기오염·수질오염·복합악취 허가배출기준 초과가 적발돼 환경부 등이 행정처분, 과태료, 개선명령, 초과배출부과금을 내렸다.
2023년과 올해도 잇단 환경 관련법 위반으로 도마에 올랐다. 소화슬러지 탈수기 추가 설치 및 운영 등의 변경신고 미이행, 대기오염물질과 수질오염물질 허가배출기준 초과, 배출과 방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 부실 등이 드러나 개선명령 및 행정처분과 함께 초과배출부과금, 과태료를 부과했다.
실제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주 리싸이클링타운에 수질 초과배출부과금 2100만원을 부과했다. 물환경보전법을 보면 수질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 폐수를 방류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 초과배출부과금과 함께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초과배출부과금은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양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한 리싸이클링타운은 시설 허가조건에 명시한 폐기물 적정 보관을 위반한 것이 적발돼 지난달 중순 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환경오염시설법(제6조 3항)에 따른 환경오염 예방이나 오염물질 감소·제거하기 위한 이행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유사하거나 반복되는 법령 위반을 놓고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전주시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리싸이클링타운은 전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 찌꺼기, 재활용 쓰레기 등 폐기물(1일 기준 300t)을 처리하고 있다. 태영건설·한백종합건설·에코비트워터·성우건설 등 4개 건설사가 합자한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2036년까지 20년간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