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

[국회의원 이용우 국정감사 보도자료] 중대재해법 사건 계속 쌓이는데... 사건처리율은 31%에 불과

  • 게시자 : 국회의원
  • 조회수 : 5
  • 게시일 : 2024-11-08 16:00:38

 

배포일 2024.9.23 / 담당자 최지용 보좌관 (010-8266-5429) / 차진솔 비서관 (010-5444-3790)

 

중대재해법 사건 계속 쌓이는데... 사건처리율은 31%에 불과

올해 상반기까지 중대재해법 수사 착수 총 717수사완료 223건 불과

- 이용우 의원 "중처법사건 장기 미처리는 모두에게 불행수사인력·전문성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해야"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717건의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가 시작됐지만, 이 중 고용노동부가 수사를 완료한 사건은 겨우 223건에 불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처법 수사 착수 사건 수(2022.1.27.~2024.6.30.)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127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717건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이 중 노동부가 검찰로 송치(기소의견, 불기소의견 등 총합)한 사건은 128, 내사종결한 사건은 95건으로, 사건 처리율은 31.1%에 불과했다.

 

아울러 이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공소제기 사건 내역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 910일까지 중대재해법 사건 145건을 송치받거나 직접 입건해 60건을 기소했다. 18건은 불기소 처분했고, 나머지 67건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면 사망자 유족들 혹은 부상·질병을 입은 노동자들은 사고·질병의 원인과 중대재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신속히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기업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에 장기간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노동부는 중대재해법이 지난 127일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자, 지난 610일부터 6개 광역중대재해수사과를 추가 신설하고 수사 인력을 138명에서 233명으로 늘리는 등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으로 수사량이 2.5배 이상 늘 것으로 당초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인력은 1.7배가량 증원되는 데 그쳤다.

 

이에 지난해 말부터 야권에서 필요성을 재차 제기한 바 있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중대재해가 계속되자 미국·영국과 같은 별도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추진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격상하는 데에 그쳤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부 내 순환보직, 직무교육·경력관리 등에서 산업안전보건업무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산재예방 행정역량 강화, 전문적인 수사 인력 양성 등이 가능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은 사건 처리기간을 줄이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노동부는 부처 내부에도 산업안전보건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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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중처법 수사 착수 사건 수(2022.1.27.~2024.6.30.)

[첨부2]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공소제기 사건 내역

 

[첨부1] 중처법 수사 착수 사건 수(2022.1.27.~2024.6.30.)

 

고용노동부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

중처법 수사 착수 사건 수(2022.1.27.~2024.6.30.)

 

착수 사건수

수사 중

송치

내사종결

717

494

128

95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로서, 개인지병, 방화 등에 의한 재해 중 재해원인이 사업주의 산안법 위반, 경영책임자등의 중대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

따라서, 조사결과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현황은 변경될 수 있고, 작성시점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22년부터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집계·공표되고 있음

요청하신 자료 중 ’24.7.1. 이후 자료는 현재 통계 집계 및 정리 중으로, 정확한 자료 제공을 위해 부득하게 제출이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람

 

 

 

 

 

담당부서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담당자

5급 이대경

연락처

044-202-8958

 

[첨부2]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공소제기 사건 내역

 

 

법무부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

 

’22. 1. 27. 법 시행 이후 현재(9. 10.)까지 검찰은 중대재해사건 145건을 송치받거나 직접 입건하여 60건 기소, 18건 불기소 처분하였으며, 현재 67건에 대하여 수사 중입니다.

그 외 나머지 자료는 별도로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공공형사과 주무관 서철(02-2110-3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