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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조계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OTT 자체등급분류’ 법률위반...넷플릭스가 절반, 압도적 1위

  • 게시자 : 국회의원 조계원
  • 조회수 : 10
  • 게시일 : 2024-11-06 16:55:37

 

 

작성일: 2024년 10월 7(월)                                                                        담당자정송호 보좌관(010-5768-7200)

 

‘OTT 자체등급분류법률위반...넷플릭스가 절반, 압도적 1

 

 

- 법률위반 넷플릭스 50.0%(76) 애플 21.7%(33) 디즈니 15.1%(23)

- 헐거워진 자체등급분류제도, ‘전체관람가’ 2배 가까이 늘고 청불등은 크게 줄어

- 조 의원, “사업자 지정 취소는 물론, 벌칙 강화하여 자율 큰 만큼 책임감도 높여야

 

 

 

온라인 영상물의 등급분류 심사 지연을 해소하고, 영상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도입된

‘OTT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사업자들의 법률위반과 느슨한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인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사업자들의 법률위반 및 행정지도 건수는 373에 달했고 전체관람가등급 편수는 크게 증가(시행전 21.7%시행후 40.8%)한 반면

청소년관람불가등급은 줄어(20.6%14.2%) 등급분류 제도가 크게 헐거워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 이후 법률위반 152, 행정지도 횟수도 221건 발생

 

영등위는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시행되면서 유해 영상물 사후관리와 신속한 대응체계 가동을 위해

‘OTT 자체등급분류 모니터단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모니터단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영화비디오법 제50조의7(직권등급재분류 등)과 제65(표시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2항 제4호의 자체 등급분류 결과 통보시기 위반 등을 관리한다.

 

그런데 넷플릭스, 디즈니, 애플 등 해외 사업자를 중심으로 모니터단에 적발된 법률위반 건수와 행정지도 횟수가 줄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체등급분류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법률위반이 78, 행정지도가 128건 발생했고, 올해 8월까지만 해도 법률위반 74, 행정지도 횟수도 93건 발생해 

이대로 가면 작년 법률위반 건수를 넘어 설 것으로 보인다. (참고 1)

 

조계원 의원지난해 법률위반 및 행정지도 건수는 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사업자별로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고 제도 정착을 위한 준비시간도 필요했을 것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올해 법률위반 건수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 조짐을 보이는 것은 사업자간 이용자 확보를 위한 무리한 등급분류 결과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OTT 법률위반, 해외 3개사가 86.8% 차지...넷플릭스(50.0%) 애플(21.7%) 디즈니(15.1%)

 

OTT 해외 3사가 전체 법률위반 건수의 86.8%를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넷플릭스는 법률위반 건수 152건 중 76건을 기록하며 50.0%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애플이 33(21.7%) 디즈니가 23(15.1%) 으로 나타났다.

 

국내 사업자중에는 웨이브 7(4.6%), 티빙이 5(3.3%), 위버스컴퍼니 4(2.7%), 쿠팡 3(2.0%), 왓챠 1(0.6%)으로 높지 않았고

엘지유플러스, 엘지모바일TV, SK브로드밴드는 법률위반 사례가 없었다. (참고 2)

 

등급조정 권고 및 내용정보 안내 등 자체등급분류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지도 개념인 행정지도 건수는 해외 3사 비율이 더 올라 90.5%를 차지했다.

 

넷플릭스는 법률위반에 이어 행정지도에서도 131(59.3%)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고,

디즈니가 67(30.3%)2, 웨이브가 11(4.9%)로 뒤를 이었다. (참고 3)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영등위의 행정지도를 수용하지 않은 사례도 발생했다

디즈니는 내용정보 안내사항을 수정하라는 행정지도를 9건이나 무시했고애플도 1건에 대해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불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해외사업자가 유일하다.

 

헐거워진 자체등급분류제도, ‘전체관람가비율 2배 가까이 늘고, ‘청불등 다른 등급 편수는 크게 줄어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 직전과 시행이후 등급분류 결과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 직전인 20231월부터 5월말까지 전체관람가등급 영상물은 21.7%(219)에 불과했지만

제도 시행 이후 20236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40.8%(2,727)가 분류되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반면, ‘청불등급은 제도 시행 직전 20.6%(207)에서 시행 이후 14.2%(947)으로 6.4% 줄었고, 같은 기간 ‘15세 이상 관람가등급도 

36.5%(368)에서 29.1%(1,948)7.4%로 감소했으며 ‘12세 이상 관람가또한 21.2%(213)에서 15.9%(1,061)5.3%로 줄었다. (참고 4 및 참고 5)

 

광고, 선전물 유해성은 비디오 광고선전물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

 

한편, 광고, 선전물 등 예고편에 대한 영등위 심의결과를 보면, ‘비디오 광고선전물에서 유해성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비디오 광고선전물2021년부터 유해성이 발견되면서 꾸준히 증가해왔고 올해 9월까지 총 162건이 발견되었다

예고편에 대한 심의결과 청불 26, ‘영화 광고선전물심의에서는 3건이 유해성 광고선전물로 분류되었다. (참고 6)

 

해외 사업자 대상 모니터링 강화 및 법률위반 시 벌칙 강화 필요

 

조계원 의원은 법률위반 사례가 넷플릭스, 디즈니, 애플 등 해외사업자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외사업자 등급분류 결과에 대한 꼼꼼한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법률위반 행위가 계속될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취소는 물론

벌칙 규정을 더 강화해 자율이 커진 만큼 책임감도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영등위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자 대상 의무교육과 찾아가는 컨설팅,

사업 현황 설명회 등을 더욱 실효성 있게 실시함으로써 등급분류체계 기준이 엄격히 지켜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 참고 자료 >

 

(참고 1) 자체등급분류 이후 법률위반 및 행정지도 건수

(단위 : )

 

구 분

2023년도

20248

합 계

법률위반

법적조치

직권재분류 등

6

2

8

자진수정

-

42

42

시정요청

표시사항

68

28

96

결과통보

4

2

6

소계

78

74

152

행정지도

등급조정 권고

46

-

46

내용정보 안내

82

93

175

소계

128

93

221

합 계

206

167

373

 

법률위반 : 영화비디오법 제50조의7(직권등급재분류 등), 65(표시의무) 위반, 영화비디오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2항 제4(자체 등급분류 결과 통보시기) 위반

 

(참고 2) 사업자별 법률위반 건수 및 비율

(단위 : )

 

구 분

2023년도

20248

(비율)

법적조치

시정요청

법적조치

시정요청

넷플릭스

5

39

19

13

76 (50.0%)

애플

-

14

19

-

33 (21.7%)

디즈니

-

15

1

7

23 (15.1%)

콘텐츠웨이브

1

2

2

2

7 (4.6%)

티빙

-

2

1

2

5 (3.3%)

쿠팡

-

-

1

2

3 (2.0%)

왓챠

-

-

1

-

1 (0.6%)

엘지유플러스

-

-

-

-

-

엘지모바일tv

-

-

-

-

-

위버스컴퍼니

-

-

-

4

4 (2.7%)

SK브로드밴드()

-

-

-

-

-

합 계 (비율)

6

72

44

30

152 (100%)

 

영등위 국정감사 제출자료를 편집 통계 처리함

 

(참고 3) 사업자별 행정지도(등급조정 권고, 내용정보 안내) 건수 및 비율

(단위 : )

 

구 분

2023년도

20248

넷플릭스

70

61

131 (59.3%)

디즈니

49

18

67 (30.3%)

애플

1

1

2 (0.9%)

콘텐츠웨이브

7

4

11 (4.9%)

티빙

1

1

2 (0.9%)

쿠팡

-

1

1 (0.5%)

왓챠

-

1

1 (0.5%)

엘지유플러스

-

4

4 (1.8%)

엘지모바일tv

-

2

2 (0.9%)

위버스컴퍼니

-

-

-

SK브로드밴드()

-

-

-

합 계 (비율)

128

93

221 (100%)

 

영등위 국정감사 제출자료를 편집 통계 처리함

 

(참고 4) 자체등급분류 시행 전후 등급분류 변화

 

ㅇ 자체등급분류 시행 직전 (2023. 1. 1. ~ 2023. 5. 31.)

구 분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넷플릭스

47

48

148

118

361

디즈니

65

93

71

25

254

애플

0

0

0

0

0

콘텐츠웨이브

38

28

47

37

150

티빙

8

17

29

10

64

쿠팡

12

3

11

8

34

왓챠

4

3

5

1

13

엘지유플러스

43

16

56

8

123

위버스컴퍼니

2

5

0

0

7

SK브로드밴드()

0

0

1

0

1

합계 (비율)

219

213

368

207

1,007

21.7(%)

21.2(%)

36.5(%)

20.6(%)

100(%)

 

 

 

 

 

 

ㅇ 자체등급분류 시행 이후 (2023. 6. 1. ~ 2024. 8. 31.)

구 분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넷플릭스

307

429

851

598

2,185

디즈니

232

251

284

149

916

애플

128

118

232

26

504

콘텐츠웨이브

39

31

126

12

208

티빙

10

57

130

25

222

쿠팡

1,308

69

115

63

1,555

왓챠

1

9

5

2

17

엘지유플러스

121

33

115

42

311

엘지모바일tv

12

45

89

30

176

위버스컴퍼니

569

19

1

0

589

SK브로드밴드()

0

0

0

0

0

합계 (비율)

2,727

1,061

1,948

947

6,683

40.8(%)

15.9(%)

29.1(%)

14.2(%)

100.0(%)

 

영등위 국정감사 제출자료

 

(참고 5) 사업자별 등급 시정 및 의결 사례 : 별도 파일


 

(참고 6) 예고편 (광고, 선전물 등) 심의결과

 

연도

예고편

영화 광고선전물

비디오 광고선전물

전체

청불

유해성없음

유해성있음

유해성없음

유해성있음

2019

273

2

80

-

-

-

2020

139

1

46

-

26

-

2021

343

1

116

2

246

30

2022

215

3

139

1

329

44

2023

239

3

83

-

210

47

20249

110

16

30

-

356

41

합 계

1,319

26

494

3

1,167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