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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허종식] 허종식 “한전 감사실, 직원 587명 동의 없이 이메일 열람”

  • 게시자 : 국회의원 허종식
  • 조회수 : 21
  • 게시일 : 2024-11-05 18:05:54

 


허종식 한전 감사실, 직원 587명 동의 없이 이메일 열람

 

- 한전 전사 연구관리실태특정감사, 대규모 이메일 열람 통신의 자유침해 우려

- 감사실 사전고지 시 증거인멸 가능성 높아, 동의절차 생략국민정서상 납득 불가

- 고소고발 우려 제기되자 법적 자문사법 조치 위한 자문도 받아

- 허종식 먼지털이식 감사의 전형, 검찰공화국 단면 감사, 제도개선이 우선

 

  한국전력공사 감사실이 전영상 상임감사위원이 부임한 이후 직원 587명에 대해 본인 동의 없이 이메일을 열람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한편 공공기관 감사계에서도 국민정서상 납득하기 힘든 초유의 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회사 감사실은 지난해 11월 착수한 전사 연구관리실태특정감사 중 21일 전력연구원 소속 A연구원의 이메일 열람을 시작으로 같은 달 27~28일 용역계약 관련 직원 154, 1221일 연구원 432명 등 세 차례에 걸쳐 587명의 사내 이메일을 당사자 동의 없이 열람했다.

 

 A연구원이 자문료를 과다하게 지급한 대상이 용역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정황을 확인한 뒤 용역계약 관련 부적정 행위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해 사내 이메일을 들여다봤다는 것이다.

 

 감사실은 대상자들에게 사전 고지할 경우 이메일 삭제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개인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생략했다고 의원실에 설명했다.

 

 이메일 열람 결과, 계약 관련 직원 87명과 연구원 75명 등 162명이 공고일 이전 계약상대자에게 설계서, 제안요청서 등을 주고받은 사실을 찾아냈다고 덧붙였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체감사 시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하지만, 한전 감사실처럼 사내 이메일을 대대적으로 열람한 사례는 전무후무한 것으로 국민 정서와도 동떨어졌다는 게 한국공공기관감사협의회 관계자의 전언이다.

 

 감사실은 전력연구원 노조 측에서 고소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2월 감사자문위원으로 위촉한 변호사에게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또한, 같은 변호사에게 두 차례에 걸쳐 내부자료 유출 관련 수사의뢰와 입찰방해죄 성립 요건에 대한 자문을 받기도 했다.

 

 허종식 의원은 직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이메일을 대대적으로 열람하는 것은 먼지털이식 감사의 전형이며, 마치 검찰공화국의 한 단면으로도 비쳐진다고 강조한 뒤 감사의 제1목표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