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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허종식] 허종식 “한전 감사실, 직원 587명 동의 없이 이메일 열람”
- 한전 ‘전사 연구관리실태’ 특정감사, 대규모 이메일 열람 … ‘통신의 자유’ 침해 우려
- 감사실 “사전고지 시 증거인멸 가능성 높아, 동의절차 생략”… “국민정서상 납득 불가”
- 고소‧고발 우려 제기되자 ‘법적 자문’ … 사법 조치 위한 자문도 받아
- 허종식 “먼지털이식 감사의 전형, 검찰공화국 단면 … 감사, 제도개선이 우선”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회사 감사실은 지난해 11월 착수한 ‘전사 연구관리실태’ 특정감사 중 21일 전력연구원 소속 A연구원의 이메일 열람을 시작으로 같은 달 27일~28일 용역계약 관련 직원 154명, 12월 21일 연구원 432명 등 세 차례에 걸쳐 587명의 사내 이메일을 당사자 동의 없이 열람했다.
A연구원이 자문료를 과다하게 지급한 대상이 용역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정황을 확인한 뒤 용역계약 관련 부적정 행위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해 사내 이메일을 들여다봤다는 것이다.
감사실은 대상자들에게 사전 고지할 경우 이메일 삭제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개인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생략했다고 의원실에 설명했다.
이메일 열람 결과, 계약 관련 직원 87명과 연구원 75명 등 162명이 공고일 이전 계약상대자에게 설계서, 제안요청서 등을 주고받은 사실을 찾아냈다고 덧붙였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체감사 시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하지만, 한전 감사실처럼 사내 이메일을 대대적으로 열람한 사례는 전무후무한 것으로 국민 정서와도 동떨어졌다는 게 한국공공기관감사협의회 관계자의 전언이다.
감사실은 전력연구원 노조 측에서 고소‧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2월 감사자문위원으로 위촉한 변호사에게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또한, 같은 변호사에게 두 차례에 걸쳐 내부자료 유출 관련 수사의뢰와 입찰방해죄 성립 요건에 대한 자문을 받기도 했다.
허종식 의원은 “직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이메일을 대대적으로 열람하는 것은 먼지털이식 감사의 전형이며, 마치 검찰공화국의 한 단면으로도 비쳐진다”고 강조한 뒤 “감사의 제1목표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