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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허종식] 허종식 “체코 원전 수출, 한국 정부 금융지원 불가피 … 체코, 반환보증 없다”
- 원전 수출 최대 관건, 재원 조달체계 재정비 및 강화해야 … 외교부 보고서에 담겨
- 2015년 이집트 원전 참여 당시, 연 8% 이자율‧80억 달러 조달 제안
- 원전 2기 수출 시 7조원 차입 필요 … 원전산업계, 정부재정 통한 금융지원 요구
- 정부, 세계 원전수출 사례 검토 … 금융조달 능력이 사업 수주 결정
- 체코 정부, 사업투자자에게 반환보증 하지 않기로 한 사실도 확인돼
- 허종식 “우리 정부 및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실익, 철저하게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해외 신규원전 등 도입동향과 우리의 대응 방향’(2021년)에 따르면, 원전 수출의 최대 관건으로 재원 조달체계를 재정비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원전 2기를 수출할 때 약 7조원의 차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한도는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원전산업계는 원전 수출에 대해 해외 자원개발사업과 동등한 수준의 정부재정을 통한 금융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출 이후 수출 실적이 부재한 이유로 협력패키지와 금융 역량이 경쟁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도 제시됐다.
주요국의 해외 원전 수출 사례를 검토한 결과,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금융조달 능력이 사업수주의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 이집트 원전사업 참여 당시 연 8% 이자율로 80억 달러 조달을 제안했는데, 연 3% 이자율로 250억 달러를 내세운 러시아가 사업권을 따냈다.
이런 가운데 체코 정부가 반환보증을 하지 않는다는 점도 새롭게 확인됐다.
2019년 7월 체코전력공사(CEZ)는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했다. 사업 투자자에게는 반환보증을 해주지 않을 것이란 게 체코의 입장이다.
’24년 현재 영국 남서부 서머싯주에서 힝클리 포인트 시(C)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19조원(130억유로)의 손실을 입고 있다. 영국 정부가 건설사 자금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프랑스 전력공사(EDF)와 프랑스 정부가 손실을 떠안고 있는 것이다.
체코 원전 수출을 성공하더라도, 공사 지연이나 비용 상승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가 막대한 재정 리스크를 떠안을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목이다.
체코 경제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최근 10년간 체코 국외채권 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누적 채권발생액이 22억이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채권액 중 회수가 불가능한 ‘누적 관리종결 국외 채권액’은 16억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2 참조>
허종식 의원은 “체코의 금융지원 요청과 별개로, 원전 수주를 위해선 우리 정부가 금융지원을 해야한다는 게 공식 입장임이 드러난 것”이라며 “우리 정부와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1> 최근 10년간 체코 채권 관리 현황(연도말 누적기준, 단위 : 억원, 건수)
구 분 | 누적 채권발생 | 채권잔액 | 누적 회수 | 누적 관리종결 |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
‘15년 | 8 | 16 | 1 | 3 | 2 | 6 | 6 | 13 |
‘16년 | 10 | 17 | 3 | 2 | 2 | 6 | 6 | 15 |
‘17년 | 10 | 17 | 3 | 2 | 2 | 6 | 6 | 15 |
‘18년 | 17 | 19 | 7 | 3 | 2 | 7 | 8 | 16 |
‘19년 | 17 | 19 | 7 | 3 | 2 | 7 | 8 | 16 |
‘20년 | 17 | 19 | 7 | 3 | 2 | 7 | 8 | 16 |
‘21년 | 17 | 21 | 0 | 3 | 2 | 8 | 16 | 18 |
‘22년 | 18 | 22 | 0 | 3 | 2 | 8 | 16 | 19 |
‘23년 | 22 | 23 | 4 | 4 | 2 | 8 | 16 | 19 |
‘24.8월 | 22 | 24 | 4 | 4 | 2 | 8 | 16 | 20 |
<자료 : 한국무역보험공사>
<표2> 관리 종결 사유별 종결 현황(연도말 누적기준, 단위 : 건)
관리 종결사유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8월 |
채무자 영업중단, 행방불명 등 | - | 1 | 1 | 1 | 1 | 1 | 1 | 1 | 1 | 1 |
법적조치 실익 없음 | 1 | 1 | 1 | 2 | 2 | 2 | 2 | 2 | 2 | 2 |
추심기관 등이 회수 실익 없음을 통보 | - | - | - | - | - | - | - | - | - | 1 |
파산 등 법적절차 종료 | 2 | 3 | 3 | 3 | 3 | 3 | 5 | 6 | 6 | 6 |
기타*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합 계 | 13 | 15 | 15 | 16 | 16 | 16 | 18 | 19 | 19 | 20 |
* 기타 : ’08년 전산개편 이전 종결건으로 데이터 미보유
<자료 : 한국무역보험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