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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이정헌 의원, “KBS 박민 사장, 취업규칙 무시하고 무급휴직 통보... 근로기준법 위반”
[국정감사] 이정헌 의원,
“KBS 박민 사장, 취업규칙 무시하고 무급휴직 통보... 근로기준법 위반”
- 박민 사장, KBS 차기 사장 지원서에 “무급휴직 실시로 비용 절감 단행” 홍보
- 지난 8월 KBS 직원 대상 ‘2개월 무급휴가 실시’ 공지
- 인사 및 보수 규정한 KBS 취업규칙 변경 사안... “근로기준법 위반”
이 의원 “법 위반을 본인 성과라고 홍보한 박 사장, 부끄럽지도 않은가”
배포일 : 24.10.24.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24일(목) 국정감사에서 KBS 박민 사장이 KBS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통보한 점을 지적하며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 박민 사장은 차기 27대 KBS 사장 후보 지원 경영계획서에서 “(사장으로 재직하며) 방만 경영 해소를 위해 대대적인 비용 절감을 단행했다”라며 직원 명예퇴직 및 무급휴직 실시를 본인의 성과로 홍보했다. 이어 ‘특별 명예퇴직 및 무급 휴직 연중 시행’을 사장 연임 시 업무 계획으로 기술했다.
○ 앞서 지난 8월 21일 박민 사장이 이사회에 보고하고 같은 달 30일 공지한 ‘2024년 무급휴직 실시 공지문’에 따르면, KBS는 일반직 직원을 대상으로 2개월의 무급휴직 실시를 통보했다.
○ 휴직 유형은 기간에 따라 크게 A형과 B형으로 구분됐다. A형은 올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고, B형은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KBS 경영진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전사적 고용조정의 일환”이라며 지난 9월 2일~13일까지 약 2주간 신청 접수를 받았다.
○ 이는 KBS가 인사와 보수에 관해 규정한 자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 사안이다. 취업규칙 제12조에 따르면 “본인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기타 사유로 인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3개월간은 기본급만, 3월을 초과한 3월간은 기본급의 6할을 지급하고 이를 초과한 때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됐다.
○ 박민 사장의 무급휴직 실시안은 KBS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안으로,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받은 조치는 법 위반 사항이다.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 이처럼 박민 체제 KBS가 경영 절감 조치를 추진한 가운데, 박민 사장은 KBS 고위직 간부 업무추진비를 33% 일괄 인상해 공분을 샀다.
○ 한편, 박민 사장의 임기는 올해 12월 9일까지이며 전날 23일(수) KBS 차기 사장 후보자는 ‘김건희 디올백은 파우치’로 논란을 일으킨 박장범 앵커로 최종 발표됐다.
○ 이 의원은 “‘김건희 파우치’에 밀린 박민 사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인 무급휴직 실시를 본인 성과라며 자랑스럽게 말했다”며 “근로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법 위반 조치를 밀어붙이며 KBS 직원들을 일터에서 쫓아내려 한 박 사장,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지적했다.
○ 이에 류삼우 KBS 부사장은 “법률 자문을 받았다”라고 답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