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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이정헌 의원, “신고리3,4호기 무단 설계 변경... 비상상황시 후쿠시마 원전처럼 버티지 못해”

  • 게시자 :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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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4-11-05 11:14:27

 

 

[국정감사이정헌 의원

신고리3,4호기 무단 설계 변경... 비상상황시 후쿠시마 원전처럼 버티지 못해


- `11년 신고리3,4호기 운영허가당시엉터리 승인해준 원안위 -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 전력 공급.. 비상디젤발전기 아닌 축전지로 -

잘못 설계된 신고리3,4호기.. 원안위는 단순 오기”, “경미한 사항” -

건설 당시설계기준사고시 축전지 원자로냉각 영향평가 미실시..설계결과물도 -

이 의원, “멀쩡한 비상디젤발전기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무단 설계 변경 쉬쉬한 원안위는 문책대상  -

 

 

배포일 : 24.10.1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오늘 2024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거 신고리3,4호기의 설계를 무단으로 변경해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에 전력 공급을 비상디젤발전기가 아닌 축전지로 연결한 것을 두고 맹비난을 이어갔다.

 

원자력발전소는 외부전력이 차단되는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시, 비상디젤발전기를 통해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에 전력이 공급되도록 전세계 원자력발전소가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신고리3,4호기 건설허가 당시, 문제없었던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PSAR) 내용이 운영허가 당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음(#붙임1_신고리3,4호기 PSAR, FSAR)이 작년 1월에 한겨레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예를 들어, 비상디젤발전기는 연료유를 공급해 전력공급을 해주는 체계로 7일간 유지될 수 있지만 축전지는 8시간 가량(이 또한 검증되지 않음) 유지될 수 있다. 연료유는 발전소 내 저장탱크에 기본적으로 7일분을 저장하고 탱크로리로부터 무한정 연료를 공급받도록 설계되어 있어 8시간도 버티지 못하는 축전지와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해, 비상디젤발전기는 충전기를 꼽아 놓은 노트북이라면 축전기는 충전기 없이 사용하는 노트북이라고 비유할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에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에 전력이 공급을 비상디젤발전기가 아닌 축전지로 하는 곳은 유일무이하다는 원자력발전소 전문가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추가로 UAE 원전도 잘못 설계된 신고리3,4호기와 동일한 설계인 것으로 확인되어 국제적으로 문제가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축전지 의존의 위험성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례에서 드러났다.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는 지진과 해일로 비상디젤발전기가 모두 침수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됐고 축전지로 원자로를 냉각시킬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29시간만에 축전지 전력이 모두 소진되고 더 이상 전원 공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원자로 냉각 기능이 상실됐고 결국 원자로가 녹아내렸다.

 

이정헌 의원은 후쿠시마 사례를 비추어보면 비상상황에 놓인 원전을 축전지로는 지킬 수 없음을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했다면서 비상디젤발전기를 통해서 모든 원전이 전원을 연결한다는 유 위원장의 의견과 매우 배치되는 설계(축전지 연결)”라고 지적했다.

 

현재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령(#붙임2_원자력안전법 건설허가 관련)에 근거해 건설허가를 승인하는데 절차는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기술) 사업자가 신청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심사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종승인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운영허가 절차도 동일하게 진행된다.(#붙임3_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허가 절차)

 

신고리3,4호기 건설허가 당시 PSARFSAR이 불일치하여 수정이 필요했다면 이는 반드시 원안위의 승인이 필요했지만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의심없이 심사 및 승인한 것이다. 이후 문제점을 지적하자 자체적으로 FSAR 본문을 수정했다.

다시 말해, 절차상 문제는 원자력법령으로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FSAR을 수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위가 별도로 승인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지만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기에 원전에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8시간도 버티지 못하는 잘못된 설계의 결과가 경미한 사항이라고 그 어느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매우 의문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FSAR의 내용이 바뀌게 된다면 혹은 판단이 다르다고 결론낸다면 변경허가에 대해 원자력안전법령에 근거해 원안위 승인을 받았어야 했다면서 원안위는 FSAR 내용이 기존 PSAR과 다르고 FSAR 본문과 설계개념도가 동일하지 않음에도 최종적으로 자체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단순 오기이며, 안전에 문제 없다는 허무맹랑한 답변을 내놓았다. 그것도 모자라 비상디젤발전기가 아닌 축전지를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에 전력이 공급되도록 설계한 것을 두고 신고리3,4호기 운영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설계기준사고 시 수동 부하 차단을 통해 8시간 동안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에 축전지 전원 공급이 가능하다는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168호 조사결과에 대해 비상운전절차서(EOP)에는 그러한 절차가 없다고 원자력 전문가가 이의신청을 하자 앞선 답변에 대해 거짓을 인정한 후, 설계기준사고 시 수동 부하 차단 없이 8시간 동안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에 축전지 전원 공급이 가능하다고 돌연 말을 바꾼 사실이 확인됐다.(#붙임4_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168호 조사결과)

 

이후 축전지 전원 구성 변경 최초 케이블 설치 시점인 2011418일 이전이 아닌 2021831일부터 202247일 사이에 뒤늦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설계변경 당시 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붙임5_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168호 조사결과 및 한국전력기술 정보공개청구)

 

이 의원은 설계변경 당시 안정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원자력안전법에 명백히 저촉되는 결과라며 지금이라도 신고리 3,4호기 안전 확보를 위해 축전지를 대신해 비상디젤발전기로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에 전력이 공급되도록 해야한다며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