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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이정헌 의원, “사망자에게 6년 넘도록 요금 청구한 KT, 고지서는 하늘나라로?”

  • 게시자 :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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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4-11-05 10:40:48

 [국정감사이정헌 의원

사망자에게 6년 넘도록 요금 청구한 KT, 고지서는 하늘나라로?”


- 유선통신사용자 A, 사망 후 6년 넘도록 유족에게 요금청구해 -

- 유족이 사망통보 했음에도 사망자 명의 유지 권유 및 마케팅 지속해 -

- KT, 전체금액 240만원 중 고작 100만원만 환불의사 밝혀 -

- 국회에서 문제제기하고 언론사 취재시작되자 240만원 전액 환불 -

- 이 의원,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소비자들의 편의와 이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대기업의 횡포 -

 

 

배포일 : 24.10.0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오늘 2024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사망자에게 6년 넘도록 요금을 청구한 KT 김영섭 대표이사에게 강도 높은 질타를 이어갔다.

 

A씨는 본인명의 KT 유선통신서비스(일반전화, 인터넷, IPTV)를 다년간 사용해왔다. 그러나 지병으로 인해 B(아들)집에서 거주했고 20182월 사망하자, 2개월 뒤인 4월에 유족인 B씨는 KT측에 일반전화 해지를 요청한다. 동시에 A씨 사망을 통보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팩스로 송부했다. 그러나 KT는 고인 명의를 살려두고 결합하면 혜택이 주어진다는 비상식적인 마케팅을 펼쳤지만 B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후 5년이 지나 233, KTB씨에게 A씨 명의 인터넷과 IPTV 복지감면혜택을 중지한다고 통보한다. B씨는 “6년 전, 어머님의 사망통보 사실을 KT측에 직접 전달했고 관련 자료를 팩스로 송부했다면서 어머님 명의의 유선통신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알렸다(#붙임1_사망자 요금 청구 사건개요)

 

그러자 KT“A씨가 사망해 관련 내용을 알릴 수가 없었다면서 일반전화 해지만 요청했을 뿐 인터넷과 IPTV 해지 요청을 한 적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B씨에게 전했다.

 

이에 대해 B씨가 KT측에 항의하자 KT측도 자사의 과실을 인정해 총액 240만원 중 고작 100만원만 환불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B씨는 이정헌 의원실에 관련 사실과 증빙자료를 보내왔다. 의원실 차원에서 검토한 후, KT측에 회사 규정과 관련 근거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지적했고 언론사에서 취재가 시작되자 유족 B씨에게 부당이익으로 잘못 청구된 유선통신서비스 비용 240만원을 전액 환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정헌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이를 지적하자 이에 대해 KT 김영섭 대표이사는 “KT가 아는 바로는 확실히 가족이 사망접수를 하고 신고를 했다고 말씀하지만 KT가 아는 바로는 다른 보고를 받았다고 하자 이 의원은 제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냐사망 사실을 분명히 통보했고 전화도 해지를 했고 의원실에서 KT측에 모든 사실 확인을 끝마친 상태라면서 KT 김영섭 대표이사에게 증인으로서 위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뒤이어 KT 김영섭 대표이사는 가족간 IPTV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면서앞으로는 가족 전부에게 안내 고지를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다며 시정조치를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유선통신서비스 약정만료 전, SMS를 통해 관련 정보를 SKT1, LGU+2회 발송해 알권리를 충족시켜준다면서 “KT는 약정 관련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고 오로지 유무선 결합 사용자에게만 관련 정보를 SMS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동시에 해결책을 요구하자 KT 김영섭 대표이사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겠다며 추가 시정조치를 약속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난 106JTBC 뉴스룸을 통해 사망자 명의 살려두면 혜택이”... 6년간 240만원 몰래 부과한 KT를 두고 인터뷰를 진행해 KT측의 올바른 시정조치룰 요구한 바 있다(#붙임2_JTBC 뉴스) <>

 

(참고) 관련 기사 링크

- JTBC <“사망자 명의 살려두면 혜택이”...6년간 240만원 몰래 부과한 KT> (10/6)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17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