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국정감사] 이정헌 의원, “AI 기본법, AI 혁신 발목 잡는 적기조례가 되어서는 안 돼”
[국정감사] 이정헌 의원,
“AI 기본법, AI 혁신 발목 잡는 적기조례가 되어서는 안 돼”
-AI, 산업혁명 시대 증기기관 발명에 비견되는 혁신적 패러다임
-적기조례로 인해 자동차산업 진흥에 실기한 英, 반면교사 사례로 삼아야-AI 기술 발달로 딥페이크 성범죄 심각... 딥페이크 오남용에 대해 대응이 필요할 때
-AI 산업이 자리 잡기도 전에 잠재적 위험 속단이 과도한 규제로 이끌 수 있어 우려
-이 의원 “AI 경쟁력 강화 위해 AI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육성·지원 등 시급”
배포일 : 24.10.08.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8일 국정감사에서 AI 기본법 제정 논의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며 “산업 진흥과 규제가 조화롭게 균형 잡힌 AI 법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이 의원실이 공개한 Global AI Index* 2024(2024년 9월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AI 경쟁력은 6위를 기록하였으나, 입법 환경, 대중 신뢰 등 운영 환경 지표는 35위에 머물렀다.
* 세계 3대 AI 지표 중 하나로 영국 데이터분석 기관 토터스인텔리전스가 매년 발표
○ 이 의원은 “이러한 수치는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AI 경쟁력 대비 입법 환경, 대중 신뢰 등 운영 환경 측면의 경쟁력이 뒤처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대한민국 AI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AI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육성·지원, 공개데이터의 학습 허용, 공공데이터 구축·제공, R&D 세액공제 등 산업 진흥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 의원은 영국의 붉은 깃발법인 적기조례를 들어 “세계 최초로 증기기관을 발명하고 증기자동차 시대를 개막한 영국이 당시 마차업자 등 기득권층 주도하에 제정·시행한 적기조례로 인해 자동차산업 진흥에 실기하여 자동차산업 패권을 미국, 독일 등에 넘겨준 사례가 있다”고 말하며, “AI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적기조례가 아닌 도로교통법과 신호체계와 같은 합리적 조치”라고 언급했다.
○ 또한, 이 의원은 이날 직접 준비한 딥페이크 영상을 선보이며 손쉽게 제작이 가능한 허위 영상물이 사회 전반에서 위법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지적하며 딥페이크 오남용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특히,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일반인들도 쉽게 생성하고 SNS를 통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학교, 직장 등 모든 사회영역에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허위 영상물 등 범죄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1년 65.5%에서 23년 75.9%로 빠르게 증가했다.
○ 한편, 지난 21대 국회에서 AI 관련 법안은 총 9건이 발의되었고, 여야 합의 하에 7개 법안을 병합하여 기본법 제정이 논의되던 중 21대 국회 종료로 폐기된 바 있다.
○ 현재 22대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인 AI 관련 법안은 총 11건(10/7 기준)으로 형사처벌 조항 추가 등 21대 국회 AI 관련 법안 대비 규제 수준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다.
○ 이 의원은 “과거, 퍼스널 컴퓨터 및 인터넷 도약기에도 사이버 범죄나 해킹, 음란물 등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염려가 많았으나, 사이버 보안 기술 등 이를 방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정보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정착했다”며 “해외의 법 제도를 수동적이고 선택적으로 변용하는 전략을 넘어 선제적인 AI 법제화를 기반으로 AI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AI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 이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안전과 혁신이 균형을 이루는 AI 기본법을 만들어야 하는 데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