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
[백승아 국회의원실 보도자료] 전국학교 절반 1km내 성범죄자 거주 ... 학교와 시민안전 대책 필요
백승아 의원, 전국학교 절반 1km내 성범죄자 거주 A어린이집 근처 22명 최다, B유치원과 C초등학교 19명 거주 |
* 배포일 : 2024.10.30.(수)
□ 최근 흉악범인 아동성범죄자가 출소한 후 거주하는 곳 주변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절반 가량은 주변 1km 안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어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반경 1km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 현황’에 따르면 전체 학교 중 어린이집 59% 16,280곳, 유치원 51% 3,892곳, 초등학교 45% 2,864곳, 중학교 48% 1,580곳, 고등학교 53% 1,257곳 주변 1km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어린이집의 경우 서울이 83% 3,528곳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광주 76% 637곳, 대구 71% 706곳, 부산 68% 924곳, 인천 66% 1,052곳 등 이었다.
□ 유치원도 서울이 82% 603곳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광주 73% 185곳, 부산 70% 245곳·대구 70% 208곳, 인천 69% 261곳 순이고 초등학교도 역시 서울이 82% 499곳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부산 74% 225곳, 대구 70% 169곳·광주 70% 108곳, 인천 65% 176곳이 뒤를 이었다.
□ 학교별 반경 1km이내 성범죄자 최다 거주 인원 수는 A어린이집 22명, B유치원 19명, C초등학교 19명, D중학교 20명, E고등학교 18명이었다.
□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법원으로부터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 공개하는 제도이며, 성범죄자의 사진, 이름,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 지도 검색 기능을 통해 지도상에서 성범죄자 정보 열람이 가능하고, 이름과 도로명주소, 교육기관 반경 1km 등 다양한 조건의 열람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GPS 기능을 통한 자신의 주변의 성범죄자 열람 기능도 있다.
□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고위험 성범죄자 대상 거주제한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경찰청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 관리 전담인력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서면답변했다.
□ 백승아 의원은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학교 주변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피해자, 시민들의 불안이 더 커지고 있다”며 “학교와 학생,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만큼 치안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