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박희승 언론보도] <데일리팜> 마약류 비대면처방 금지 3년차...모니터링·규제 '구멍'
마약류 비대면처방 금지 3년차...모니터링·규제 '구멍'
비급여 마약류 비대면진료 처방, 통계조차 못 살펴
작년 6월 시범사업 전환 후 마약 8개·향정 36개 성분 급여 처방
알프라졸람·졸피뎀·디아제팜·클로나제팜, 1년 새 2천여건 차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통한 마약류 의약품 처방을 3년째 금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비대면진료 후 의료용 마약이나 향정신성약을 처방해도 이를 모니터링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비대면진료를 통한 마약류 처방 건수가 한 해 수 천건, 수 만건에 달한다는 통계자료가 산출되는 배경이다.
특히 해당 비대면진료 마약류 처방 통계는 급여가 적용되는 마약류·향정약만 집계된 수치로, 비급여 마약류를 비대면진료 후 처방하는 사례는 통계조차 집계할 수 없는 실정이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마약류 처방 현황을 토대로 대책 마련 필요성을 지적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마약류 급여 처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마약 8개 성분, 향정 36개 성분이 처방됐다.
이는 시범사업 이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시점과 견줄 때 급여 마약·향정약 비대면 처방량이 크게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비대면진료 마약류 처방은 원칙적으로 금지라는 점에서 볼 때 여전히 시범사업 마약·향정약 처방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해당 기간(2023.6.1~2024.4.30) 처방된 마약 성분을 보면 코데인 포스페이트20mg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옥시코돈10mg 3건, 코데인 포스페이트10mg·이부프로펜0.2g·파라세타몰0.25g 복합제가 3건, 날록손2.5mg·옥시코돈5mg 복합제가 2건으로 뒤를 이었다.
사회적으로 중독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펜타닐0.9mg도 비대면진료 후 처방 사례가 있었다.
향정약 성분의 경우 알프라졸람0.26mg이 575건으로 비대면 처방량이 가장 많았고 졸피뎀10mg이 543건, 디아제팜2mg 540건, 클로나제팜0.5mg 375건이 뒤를 이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로 처방된 비급여 마약·향정약은 정보가 없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비만치료 식욕억제제인 펜터민, 디에틸프로피온, 펜디메트라진은 건강보험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아 비대면진료 처방 내역 차체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이후 지난 2021년 11월부터 마약류·향정약 비대면진료 처방 금지를 결정해 시행중이다.
이후 3년째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비대면진료를 매개로 마약류·향정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사례가 멈추지 않고 있는 셈이다.
박희승 의원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비대면진료 마약류 처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의무화 필요성과 함께 복지부의 규제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 상황은 사실상 비대면진료 마약류 처방 규제 장치가 미비하고 규제도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시기나 시범사업 시기 모두 급여로 처방된 마약류·향정약이 많은데 행정처분 건 수는 2건뿐인데다 비급여는 아예 파악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일탈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규제가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며 "한시적 허용을 지나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일정부분 마약류 비대면 처방 건수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처방이 이뤄지고 있고 비급여 처방을 전혀 살필 수 없다는 점에서 마약류 처방 DUR 의무화를 비롯한 복지부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정환 기자 (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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