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서 벌레 나와도 6개월 뒤 또 납품
5년간 軍 급식 이물질 97건 발견
벌레 22건, 머리카락 11건 등 행정조치 받은 업체 64곳
시정요구 입찰 심사에서 감점 0.1점, 하자 3회 이상도 6개월 거래정지뿐
허영 의원 “비위생적 군 급식 개선 위해 입찰제한 강화 근거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방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 급식에서 머리카락, 벌레 등을 비롯한 이물질이 발견된 것은 97건에 달하며, 한 업체는 5년간 6건 적발되는 등 군 납품 업체들의 위생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군 급식 이물질 발견 현황으로는 ▲2020년 25건 ▲2021년 33건 ▲2022년 8건 ▲2023년 21건 ▲2024년 5월 10건이며, 이물질 유형별로는 벌레 22건, 머리카락 11건, 비닐류 9건, 플라스틱 8건, 탄화물 5건, 모직류 3건, 뼛조각 3건, 고무류 2건, 금속류 2건, 종이류 2건, 기타 이물질 30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후조치별로는 ▲시정요구 12건 ▲경고조치 69건 ▲하자 16건이 판정되었다. 이물질 발견에 대한 사후조치는 하자, 경고조치, 시정요구, 불문 4가지로 구분된다. 하자는 이물 또는 변질이 중대한 사안일 경우, 경고조치는 경미한 이물 또는 변질, 또는 시정요구가 2회 이상일 때 경고조치로 처리된다. 시정요구는 경미한 품질 및 위생관리 위반이 있을 경우 조치되며, 불문은 부대 귀책 또는 원인 조사 결과를 판정할 수 없을 때 해당한다.
군 급식은 국군 장병들의 먹거리인 만큼 위생 관리에 더욱 철저해야 하지만 이물질이 포함된 식품을 납품한 업체들이 하자 판정을 여러 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통해 납품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나 군 급식 위생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A업체가 군 부대에 납품한 식품에서 플라스틱류, 벌레가 발견되었고 이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하자판정 4회, 경고조치 1회를 받았다. 조달청의 ‘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 특수조건’에 따라 해당 업체는 입찰 제한을 받았으나, 거래중지 기한이 끝나자 2023년 해당 업체는 군 급식에 납품을 재개했고, 2023년 6월 이물질 발견으로 또다시 경고조치를 받았다.
B업체 역시 2020년 2월과 5월 이물질 발견으로 각각 경고조치와 하자 판정을 받았으나 2021년 2월 납품 식자재에서 비닐류가 발견되어 경고조치를 받기도 했다. 이물질 발견으로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22곳으로, 이물질 발견 업체가 행정처분 이후에도 군 부대 급식을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 판정을 받은 업체가 다시 군 부대에 납품할 수 있는 이유는 이물질이 발견되더라도 입찰 과정에서 받는 불이익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조달청의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시정요구는 계약 배제 등의 조치 없이 입찰 시 신인도 평가에서 0.1점의 감점에 그친다. 게다가 전체 배점 한도 100점 중 신용평가등급과 입찰가격의 배점한도가 각각 30점, 70점이기 때문에 낙찰 가격이 가장 큰 심사 기준으로 적용된다. 급식류와 관련된 신인도 항목의 배점 한도는 3점~-5점에 불과해 그 영향력이 미미해 입찰에 있어 불이익이 크지 않다.
경고조치와 하자 판정을 받더라도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규정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자 판정을 3회 이상 통보받아도 납품 업체가 받는 불이익은 6개월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외에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A업체 역시 연이은 급식류 하자 판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군납 업체로 선정될 수 있었다.
허영 의원은 “군 식품 위생은 군 장병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더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신인도 평가 항목 배점한도를 확대하고, 군납 식품 이물질 발견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 제한을 강화하는 등 군 급식 위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참고] 조달청「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 특수조건」식품위생 관련 규정
제10조(하자처리) ①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8조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수요기관은 납품된 물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은 제2항의 하자 내용이 「식품위생법」 제46조의 신고대상일 경우 해당지역 행정관서(시ㆍ군청 위생과)로 발생 다음 날까지 신고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http://cfscr.kfda.go.kr)’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제2항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식품위생법」 제46조에 의한 보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서 소비된 이후 ‘하자’로 판정된 수량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5항의 금액과 별도로 품질불량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수요기관에게 발생한 치료비 등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⑦ 제5항과 제6항의 금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상계를 요청할 경우 제9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1조(하자에 따른 거래정지) ① 하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자: 이물/변질(중대한 사안) 2. 경고조치 : ⅰ) 이물/변질(경미한 사안), ⅱ) 동일사안 시정조치 요구 2회 이상 3. 시정조치: 경미한 품질 및 위생관리 위반 4. 불문: 발생부대 귀책, 행정관서(식약처 등) 원인조사 결과 판정 불가 등 ② 수요기관이 「급양운영규정(육군규정)」에 따른 군 하자심의를 실시한 경우 제1항 각호 중의 하나로 결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중 수요기관으로부터 제2항과 같이 통보받은 품목에 대하여 발생빈도 등을 감안하여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해당 품목이 포함된 세부품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할 수 있으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에서 배제할 수 있다. 1. 1회 통보 - 경고조치 : 경고 - 하자 : 1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2. 2회 통보 - 경고조치 : 1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하자 : 3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3. 3회 이상 통보 - 경고조치 : 3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하자 : 6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거래정지 시 하자 등의 내용 또는 위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을 1/2의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