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

[국회의원 강득구] 아기기후소송 헌법불일치 판결, 환경부는 탄소감축계획 철저히 세워야

  • 게시자 : 국회의원 강득구
  • 조회수 : 29
  • 게시일 : 2024-10-25 22:58:05


 

 

강득구 의원, “아기기후소송, 헌법불일치 판결에 대해

환경부는 철저히 탄소 감축 계획 세워야 해”

- 아기 기후소송단 참여했던 태명 딱따구리 엄마 이동현 씨 참고인 출석

- 이동현 씨, “아이들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신설 등에 적극 나서달라”

2024년도 국회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아기기후소송단’에 태아(태명 딱따구리)를 대신해서 참여했던 이동현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이동현 씨 신문을 통해 환경부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을 비롯해 탄소중립을 위한 계획들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동현 씨는 “기후 위기가 모든 세대에게 중요한 문제이지만 특히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 미칠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서 5세 미만의 영유아를 중심으로 소송단을 구성했다”면서 아기기후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탄소배출 감축은 환경부 일인데 재생에너지 신설은 산자부 일이라면서 책임을 미루지 마시고 환경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더 책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면서 “특히 재생에너지 신설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와 산자부가 함께 공굴리기 해가면서 만들어나가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완섭 환경부장관은 “저를 비롯한 환경부 직원들 또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기후위기 시대 탄소 감축 문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아기기후소송은 5살 미만 영유아를 중심으로 어린이 62명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2031년부터 49년까지의 감축목표가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은 점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끌어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