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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우영] 방송통신위원회,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에도 대응정책 예산 미편성

  • 게시자 : 국회의원 김우영
  • 조회수 : 15
  • 게시일 : 2024-10-25 18:25:43


 

 

담당자

이주원 보좌관 / 김한재 비서관 (문의: 02-784-6201)

배포일시

2024. 9. 9.

 

 

송통신위원회,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에도 대응정책 예산 미편성

불법 딥페이크 유통방지 업무 수행과 AI 생성물 표시제 검토에도 예산 전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와 더 큰 피해 방지를 위해 조속해 예산 편성해야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우영 의원(서울 은평을)99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딥페이크 디지털 음란물 긴급심의 및 차단·삭제 업무가 있음에도 관련 예산이 미편성된 점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김우영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디지털 성범죄 현황, 대응정책 계획 및 편성 예산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정보 신고는 202215,481, 202310,070, 20247월까지 2,664건 접수되었다고 한다. 텔레그램 불법 딥페이크 디지털 음란물 유포 사건이 20248월 발견된 만큼 이를 합치면 예년의 통계를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신고접수 단계에서는 정보 유형 등으로 별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예산도 미편성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성범죄심의국에서 위원회 전자민원 창구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로 피해 내용을 상시 접수하며, 매일 전자심의를 통해 평균 24시간 이내 심의 완료하고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하여 허위 성적 영상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삭제 및 차단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편,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생성한 콘텐츠를 게시할 때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드러내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인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딥페이크 범죄 대응정책 수립이 법무부 소관이고,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심리센터 운영은 여성가족부와 대검찰청의 소관이라 하면서 불법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 대응정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우영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긴급심의와 차단 및 삭제 업무가 있음에도 불법 딥페이크 음란물 대응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이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제보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또한 더 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딥페이크 불법촬영물 대응정책 및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붙임자료]

1. 디지털 성범죄 민원 접수 등 신고센터 운영 관련 자료

2. 최근 3년간(22~247) 디지털성범죄 정보 신고 현황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심리센터 운영계획

4. 기타 딥페이크 범죄 대응정책 계획안

5. 딥페이크 범죄 대응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

 

<붙임자료>

1. 디지털 성범죄 민원 접수 등 신고센터 운영 관련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 최근 3년간(22~247) 디지털성범죄 정보 신고 현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심리센터 운영계획 (방송통신위원회)


 

4. 기타 딥페이크 범죄 대응 정책 계획안 (방송통신위원회)

  

 

5. 딥페이크 범죄 대응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 (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