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
[국회의원 김태선] 일‧가정 양립 앞장서야 할 고원용부 공공기관, 가족돌봄휴가 사용률 낙제점
일‧가정 양립 앞장서야 할 고원용부 공공기관, 가족돌봄휴가 사용률 낙제점
잡월드 3년 연속 0%, 사회적기업진흥원‧고용정보원‧건설근로자공제회도 한 자릿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도 상하수도협회 3년 연속 0%. 수자원조사기술원‧환경산업기술원도 0%대
평균사용기간도 대부분 2일 넘지 못해 법이 정한 10일보다 한 참 적어
김태선 의원, “윤석열 정부, 말로만 저출생 극복 외치지 말고 공공기관부터 눈치보지 않고 돌봄휴가 사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해야”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도입된 가족돌봄휴가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총력적인 대응을 하겠다”며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024.6.19.관계부처합동)과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2024.3.26. 관계부처합동) 등에 가족돌봄휴가 확대 등의 방안이 담겼지만, 이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조차 제도 시행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잡월드는 지난 3년간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기업진흥원은 2년간 사용이 전무했고, 고용정보원‧건설근로자공제회도 사용률이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인력공단‧장애인고용공단‧고용노동교육원은 10%대의 사용률에 머물렀고, 근로복지공단‧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20% 수준의 사용률을 보였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족돌봄 휴가 사용률이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나 정부가 말로만 저출생 극복을 외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도 법이 보장하는 기간에 크게 못 미쳤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법률’은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최장 10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고용노동부 공공기관의 경우 평균 사용 기간은 2일을 넘지 못했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국상하수도협회는 3년 연속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전무했고, 수자원조사기술원‧환경산업기술원도 0%대의 사용률을 나타냈다.
지난 9월, 가족돌봄휴가도 유급휴가로 인정받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태선 의원은 “어떤 기관보다 일‧가정양립에 앞장서야 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조차 법이 정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불이익을 받을까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저출생 극복을 외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부터 자유로운 가족돌봄휴가 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가족돌봄휴가 사용 현황>
*고용노동부 및 기관 제출자료를 김태선 의원실이 정리
*(성별 사용비율) 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인력공단‧고용정보원‧노사발전재단‧한국기술교육대‧건설근로자공제회‧폴리텍‧한국잡월드는 전체남녀직원 대비 사용자 비율로, 근로복지공단‧장애인고용공단‧고용노동교육원‧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용자 중 남녀비율로 제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가족돌봄휴가 사용 현황>
*환경부 및 각 기관 제출자료를 김태선 의원실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