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
[국회의원 김태선] 채용절차법 위반 불공정 채용 사업장 4년 새 10배 급증
“키, 몸무게 얼마?, 결혼 여부는?, 고향은?..”채용절차법 위반 불공정 채용 사업장 4년 새 10배 급증
김태선 의원, “공정채용 위한 엄격한 법집행 필요”
기업이 구직자에게 직무 능력과 관련 없는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거짓 채용 광고를 금지하는 등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이 시행 10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채용 현장에서의 법 위반이 계속 증가하면서 불공정채용 관행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4.8 직종별 채용절차법 위반 및 조치사항 현황>
(단위: 개소, 건)
연도 | 직종 구분 | 점검 대상 | 과태료 | 시정명령 | 권고 |
2020 | 일반 사업장 | 487 | 49 | 7 | 0 |
건설 사업장 | 0 | 0 | 0 | 0 | |
2021 | 일반 사업장 | 1,284 | 85 | 9 | 114 |
건설 사업장 | 101 | 2 | 1 | 7 | |
2022 | 일반 사업장 | 1,000 | 104 | 12 | 103 |
건설 사업장 | 818 | 4 | 0 | 3 | |
2023 | 일반 사업장 | 1,222 | 174 | 38 | 269 |
건설 사업장 | 630 | 12 | 1 | 149 | |
2024. 8월 | 일반 사업장 | 702 | 78 | 32 | 192 |
건설 사업장 | 233 | 2 | 2 | 77 |
*고용노동부가 김태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2020~2024.8 채용절차법 위반 사항별 조치사항 현황 현황>
(단위: 개소, 건)
조치사항 | 위반 조항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소계 | 7 | 10 | 12 | 39 | 34 |
시정명령 | 제9조 (채용심사 비용부담) | 4 | 3 | 11 | 30 | 23 |
제11조제1항 (채용서류반환 위반) | 1 | | | | 2 | |
제11조제4항 (채용서류 파기위반) | 1 | 7 | 1 | 9 | 8 | |
제11조제5항 (채용서류 반환비용) | 1 | | | | 1 | |
| 소계 | 49 | 87 | 108 | 186 | 81** |
과태료 | 제4조 (거짓채용 광고 금지) | 1 | 8 | 14 | 26 | 15 |
제4조의2 (채용강요) | | 1 | 4 | 12 | 4 | |
제4조의3 (개인정보 요구금지) | 15 | 44 | 66 | 129 | 49 | |
제11조제3항 (채용서류 보관) | 1 | 1 | 1 | 2 | 2 | |
제11조제6항 (반환내용 고지위반) | 32 | 33 | 23 | 17 | 11 | |
| 소계 | 0 | 121 | 106 | 418 | 269 |
권고 | 제5조 (표준이력서 권장) | 0 | 28 | 47 | 122 | 131 |
제7조 (전자방식 서류접수) | 0 | 26 | 14 | 59 | 34 | |
제8조 (채용일정 등 고지) | 0 | 28 | 11 | 93 | 42 | |
제10조 (채용여부 고지) | 0 | 19 | 10 | 109 | 45 | |
제13조 (심층심사자료 제출 제한) | 0 | 20 | 24 | 35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