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국회의원 장철민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생에 오죽 관심 없으면…”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고시’개정시한 2년 넘겨
대통령훈령 위반, 국회 법개정도 반영 안돼
중기부 방치 속에 폭증한 온누리상품권 편법 유통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통령훈령을 어겨 온누리상품권 사업 규정인 <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9-46호)을 재검토해 발령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고시는 서류상으로만 남아있고 효력이 없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해당 기한 동안 국회에서 수차례 법 개정까지 이루어졌지만 중기부는 이를 반영해 고시개정을 하지 않고 방치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동구)은 중기부와 법제처 고시 등을 인용해 이를 지적했다.
2019년 발령된 ‘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요령’ 제11조에는 중기부는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2022년 6월 30일까지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른 조치로, 행정기관의 예규 등이 법령에 맞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의무조치다. 주기적인 재검토 결과 특별히 고칠 게 없더라도, 기존 고시를 폐지하고 재발령을 해야 한다. 그러나 고시된 2019년 8월부터 현재까지 5년이 넘고 개정시한이 2년 넘게 지났지만, 규정에 대한 개정 등의 조치는 없었다.
법제처의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 일몰제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일몰제 적용 대상 훈령‧예규 등에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지’되며 ‘존속기간이 만료되면…형식적으로 존속함에도 실질적으로 무효’이다. 다만, 상위법령과의 관계에 따라면 해당 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심지어 중기부는 그동안 국회를 통과한 관련 법안도 고시에 반영하지 않았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은 4건이다. ▲국세청을 통한 가맹점포 확인, ▲부정유통 전수 실태조사, ▲가맹 유효기간 설정,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 지급, ▲부정유통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들이었다. 입법 즉시 고시를 개정하거나, 적어도 3년 재검토 기한 후에는 이를 반영해야 했으나 중기부는 손을 놓고 있었다.
이 기간 동안 부정유통 방식은 더 교묘해졌다.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장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온라인몰’에 대한 편법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박성효 이사장은 장 의원의 지적을 통해 처음 인식했다고 답했다. 소진공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은 위와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온누리상품권 편법‧불법 유통이 판을 치는데도 중기부가 오죽 민생에 관심 없으면, 운영요령 고시조차 열어보지 않았나”라며 질타했다. “중기부가 온누리상품권 사업을 방치하고 있는 동안 온누리가 부정유통으로 무법천지가 되었다”고 지적하며,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없이는 내년 5.5조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발행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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