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국회의원 장철민 국정감사 보도자료] 코트라 믿고 취업한 호주 기업에서 착취당한 청년들

  • 게시자 : 국회의원 장철민
  • 조회수 : 15
  • 게시일 : 2024-10-24 22:23:32

노동법 위반으로 공표철된 기업 한 달 뒤 코트라 취업박람회 참가...채용까지

최저임금 미달 채용공고도 코트라 이름 달고 버젓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가 운영하는 해외취업 지원 사업인 K-MOVE 사업이 청년들을 해외 노동 착취의 현장으로 내몬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대전 동구)은 코트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트라는 201989, 외교부와 공동 주최한 취업박람회에서 한국 청년 3명을 한국계 초밥 체인점 스시 베이(Sushibay)’에 취업하도록 알선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취업박람회 한 달 전인 20197월에 노동자 22명의 임금 약 1,700만 원을 체불해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당시 호주 공정근로옴부즈먼(Fair Work Ombudsman)은 보도자료까지 발표해 이를 알렸다. 그럼에도 코트라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년들에게 해당업체를 소개했다.

 

결국 이 업체에서 노동착취가 재발했다. 호주 공정근로옴부즈먼은 지난 8월 발표에서 해당업체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인 청년 163명의 임금 약 6억 원을 착취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기록을 위조했다고 밝혔다. 코트라의 취업 알선 이후 임금착취의 규모와 액수가 오히려 훨씬 커진 것이다. 호주 정부는 해당 업체에 138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코트라는 "한국계 초밥 체인 스시 베이`20년 이후 코트라 사업에 참여하지 않음"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마저도 거짓으로 밝혀졌다. 20201월 월드잡플러스에 코트라의 이름을 달고 해당 업체의 채용공고가 버젓이 게재됐다.(첨부 2) 공고에서 업체가 호주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공고는 주 38시간 근무에 연봉 38,000호주달러를 제시했지만, 근무조건은 당시 호주 최저시급(시간당 19.49호주달러)을 기준으로 환산한 연봉 38,512.24호주달러에 못 미쳤다. 이 채용공고에는 10명이 지원했다.

 

'K-MOVE'를 통한 청년 착취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20248월 코트라가 개최한 해외취업박람회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이번에 박람회에 참여한 A기업은 주당 38시간 근무조건에 최저 연봉을 35,000호주달러를 제시했다. 20248월 호주 최저임금은 24.10호주달러로 주 최대 근로시간 38시간을 기준으로 최소 연봉을 환산하면 47,621.6호주달러로 호주 노동법 위반이다. 함께 참여한 B기업은 8시간/5일 근무조건에 최저 연봉 4,140만 원을 제시했다. 이는 환산하면 약 45,229호주달러로 이 또한 호주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

 

장철민 의원은 "청년들이 세계로 나아가도록 지원하는 'K-MOVE'의 실상이 청년들의 땀과 노력을 빼앗는 'K-착취'였다", "코트라가 청년들의 해외취업 꿈을 빌미로 사실상 글로벌 노동 착취를 방치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적 목표를 채우기에 급급하기보다는 현지국의 최저시급을 준수하고 있는지, 구인내용에 법령위반이 없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업체에도 이를 증명할 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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