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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국회의원보도자료] 승급부터 시켜놓고 뒤늦게 징계? 영진위, 규정 무시한 '선(先)승급 후(後)징계' 논란

  • 게시자 : 국회의원 박수현
  • 조회수 : 12
  • 게시일 : 2024-10-23 16:24:58

승급부터 시켜놓고 뒤늦게 징계? 영진위, 규정 무시한 '선(先)승급 후(後)징계' 논란

- "공사 구분도 없고, 절차도 없다"… 규정 무시한 승급 강행 

- 부당행위 알고도 솜방망이 처벌… 국민 신뢰는 어디로? 

- 박수현 의원, "문체부 종합감사에서 재차 질의할 것"


 영화진흥위원회 내부 직원이 용역사업 진행 중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감사 처분 대상자 분류됐지만 승급이 이뤄졌다. 나아가 감사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선(先)승급 후(後)징계를 받는 해괴망측한 사태가 벌어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7일(목)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국정감사에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직원은 결과 확정 전까지 승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내부규정을 어기고 승급을 단행한 영진위의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징계대상자는 지난 5월 영진위 내부 특정감사에서 윤리강령,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정직’ 상당의 중징계 처분을 권고받았다.


 박수현 의원실이 영진위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직무상 알게 된 지식·정보를 ▲업무 시간 외 개인 전자우편 계정을 통해 ▲용역사업 신청 단체에 제공한 것을 두고, 공사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행위에 해당한다”며 “해당 단체에 특혜를 제공한것으로 봐야한다”라고 명시하고있다.


 해당직원이 특혜를 제공한 단체는 실제 용역사업 수행자로 최종선정 됐으며 이는 ‘전형적인 짬짜미 입찰’로 보여진다.


 더 큰 문제는 징계대상자인 직원이 지난 7월 감사결과에 따라 징계를 받지 않고, 일반승급 대상자로 선정, 승급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영진위 내부 인사규정에는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직원은 징계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일반승급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징계처분대상자를 승급시킨것은 영진위가 ‘규정’도 ‘절차’도 무시한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는게 박수현 의원의 주장이다.


 영진위 측은 징계대상자를 승급시킨 사유에 대해 “감사 처분 대상자는 올 초에 이미 일반승급 대상자로 결정됐었다”며 “징계절차는 임용권자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부한 때 개시되므로, 감사처분대상자의 승급을 검토한 때에는 징계절차가 개시된 시점은 아니었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 “상식적으로 언론에 이미 ‘부당행위’가 보도됐고, 5월부터 감사를 받아, ‘정직’ 처분결과를 기다리는 징계대상자를 바로 승급시키면 당장에 내부직원은 물론 이를 알게된 국민께서 과연 납득하실지 의문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영진위는 불합리한 일을 막기위해 징계처분이 만료된 날로부터 징계수준에 따라 일반승급을 제한하는 ‘승급보류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규정을 무시한 승급을 강행하는 꼼수를 써가며 ‘(先)승급 후(後)징계’ 나쁜 선례를 남겼다.


 박 의원은 “이번 사태는 시험 감독관이 수험생에게 문제를 유출한 격인데, 그 감독관이 되려 승급을 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며 “부당한 상황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해당 징계대상자는 8월 승급 이후 9월 징계처분 과정에서 ‘문체부 장관 수상 이력’이 참작되어 ‘정직’이 아닌 감봉 3개월로 조치됐다.


 박수현 의원은 “영진위 인사규정 어디에도 ‘승급이 이미 결정된 사람은, 징계여부와 상관없이 승급시킨다’라고 되어 있지 않다”며 “종합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재차 질의하고, 필요시 감사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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