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방교부재원 미교부 등으로 시·도 지방재정안정화기금 36.5% 증발
- 부자감세로 인한 2년간 86조원의 세수결손 사태로 지방재정권 침해 극심
- 지방교부재원 미교부로 인한 지자체와 교육현장의 혼란 커
- 최기상 의원, “지방여건을 고려해 다다음 연도(2026년)까지 교부세를 조절하는 방식 활용하고,
근본적으로 연이은 세수부족의 원인인 부자감세 제도 대대적으로 손봐야”
부자감세로 인한 2년간 86조원의 세수부족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의 2023년 지방교부재원 18.6조원 미교부 결정 이후 지방재정은 비상상황을 맞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현황’에 따르면 시·도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치금이 2022년말 대비 2023년말에 삼분의 일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9월 정부는 세수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재원을 미교부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23년말 기준 시·도별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도말 예치금에서 36.5%가 감소했다[표1].
이 중 세종특별자치시는 2022년 예치금의 91.1%가 감소해 2022년 예치금의 8.9%만 남았다. 대구광역시도 2022년 예치금의 74.5%가 감소해 2022년도 예치금의 25.5%만 남았다. 강원특별자치도도 2022년 예치금의 75.5%를 소진해 2022년도 예치금의 24.5%만 남았다.
광역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들도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예치금 잔액이 100억 미만인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43곳이고 그 중 잔액이 0원인 곳도 17곳이다. 세수 결손에 따라 정부가 또다시 2023년처럼 지방교부재원 미교부 조치를 취한다면 지방정부도 대응이 어려운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다[표2].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미교부에 따른 예산구조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모든 사업을 원점재검토, 신규사업 최소화, 전방위적 비상 지출구조조정 단행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살을 깎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인천광역시는 2023년 약 1,127억원의 지방교부세가 미교부됨에 따라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기능보강 등의 사업시기 조정 ▲충청북도는 2023년에는 지역개발기금 등에서 약 1,515억원을 내부차입했고, 2024년에는 모든 사업을 원점재검토하고 신규사업을 최소화하여 부족분 약 3,111억원을 내외부에서 차입 계획 ▲경상북도는 지방교부세 약 2,100억원 미교부에 따라 2023년 정리추경 기준 일반회계 세출 1,258억원 감액 편성, 회계간 내부거래·법정의무적 경비 부담시기 조정 등으로 부족재원 충당 ▲대구광역시는 2023년도 지방교부세 미교부에 의한 예산구조조정으로 착공 전 공사의 발주시기 연기, 집행률 부진사업 예산 전액 삭감, 각종 행사·시상식 등 연기 또는 예산규모 축소 등의 전방위적 비상 지출구조조정 단행 ▲울산광역시는 2023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약 977억원을 세입편성하고, 세출 약 617억원을 구조조정하여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최기상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전년도에 이어 올해 세수가 29.6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분들과 국회에 세수결손 대응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작년처럼 자의적인 지방교부재원 미교부로 지방에 부담을 전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 현장에 사업중단과 혼란을 가져오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방여건을 고려해 다다음 연도(2026년)까지 교부세를 조절하는 방식을 활용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연이은 세수부족의 주요 원인인 부자감세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시·도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기준 예치금 현황
※ 결산 기준 연도말 예치금 24.9.30.추출 자료 기준(지자체 결산자료) | (단위: 억원) |
지자체명 | 연도말 결산 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
2022년말(A) | 2023년말(B) | 증감내역 (B-A) | 증감률 (B-A)/A |
서울특별시 | 19,618 | 11,923 | -7,695 | -39.2 |
부산광역시 | 1,514 | 844 | -670 | -44.3 |
대구광역시 | 2,639 | 674 | -1,965 | -74.5 |
인천광역시 | 5,599 | 4,569 | -1,030 | -18.4 |
광주광역시 | 747 | 279 | -468 | -62.7 |
대전광역시 | 3,876 | 3,622 | -255 | -6.6 |
울산광역시 | 675 | 688 | 13 | 1.9 |
세종특별자치시 | 2,251 | 200 | -2,051 | -91.1 |
경기도 | 12,364 | 6,878 | -5,486 | -44.4 |
강원특별자치도 | 1,411 | 346 | -1,065 | -75.5 |
충청북도 | 2,450 | 1,417 | -1,033 | -42.2 |
충청남도 | 485 | 671 | 186 | 38.4 |
전북특별자치도 | 247 | 480 | 233 | 94.3 |
전라남도 | 1,559 | 1,062 | -497 | -31.9 |
경상북도 | 1,542 | 1,756 | 214 | 13.9 |
경상남도 | 726 | 774 | 48 | 6.6 |
제주특별자치도 | 7,354 | 5,122 | -2,232 | -30.4 |
합계 | 65,057
| 41,305
| -23,752
| -36.5
|
[표2]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기준 예치금 100억 미만 기초지방자치단체 현황
※ 결산 기준 연도말 예치금 24.9.30.추출 자료 기준(지자체 결산자료) | (단위: 억원) |
지자체명 | 연도말 결산 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
2022년말(A) | 2023년말(B) | 증감내역(B-A) |
서울특별시 종로구 | 0
| 0
| 0
|
서울특별시 중구 | 0
| 0
| 0
|
서울특별시 강북구 | 0
| 45
| 45
|
서울특별시 노원구 | 66
| 18
| -48
|
부산광역시 북구 | 6
| 6
| 0
|
부산광역시 사하구 | 42
| 40
| -2
|
부산광역시 수영구 | 0
| 50
| 5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0
| 0
| 0
|
인천광역시 연수구 | 0
| 0
| 0
|
인천광역시 부평구 | 10
| 10
| 0
|
인천광역시 계양구 | 0
| 0
| 0
|
인천광역시 서구 | 10
| 0
| -10
|
광주광역시 서구 | 0
| 90
| 90
|
울산광역시 남구 | 63
| 2
| -61
|
울산광역시 동구 | 0
| 0
| 0
|
울산광역시 북구 | 0
| 0
| 0
|
경기도 의정부시 | 765
| 24
| -742
|
경기도 시흥시 | 7
| 8
| 1
|
경기도 양주시 | 4
| 17
| 13
|
경기도 양평군 | 404
| 96
| -308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0
| 0
| 0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10
| 11
| 1
|
충청북도 괴산군 | 347
| 44
| -303
|
충청남도 서산시 | 0
| 0
| 0
|
충청남도 서천군 | 0
| 0
| 0
|
충청남도 태안군 | 483
| 46
| -436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0
| 0
| 0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40
| 4
| -236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243
| 64
| -179
|
전라남도 광양시 | 130
| 17
| -113
|
전라남도 담양군 | 175
| 50
| -126
|
전라남도 장흥군 | 1
| 1
| 0
|
전라남도 강진군 | 396
| 14
| -382
|
전라남도 영암군 | 0
| 0
| 0
|
전라남도 무안군 | 240
| 96
| -144
|
전라남도 영광군 | 0
| 1
| 1
|
전라남도 완도군 | 444
| 62
| -382
|
전라남도 신안군 | 58
| 60
| 2
|
경상북도 청송군 | 0
| 0
| 0
|
경상북도 고령군 | 0
| 0
| 0
|
경상북도 칠곡군 | 0
| 0
| 0
|
경상남도 김해시 | 0
| 1
| 1
|
경상남도 하동군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