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박희승 보도자료] 외상환자 ‘응급 수술․처치 못해’ 전원 사례 급증... 올해 상반기 41.8%, 2019년 比 6배 증가
❍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권역외상센터 전원 사유 중 ‘응급 수술·처치 불가 또는 전문 응급의료 요한다’는 비중이 41.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표1]. 이는 2019년 7.1%에 비해 5.9배 증가했다.
❍ 권역외상센터란 응급실에서의 처치 범위를 넘어서는 중증외상환자가 병원 도착 즉시 응급수술 및 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치료센터로 올해 기준 총 17개소를 선정․지정하고 있다[표3]. 외상진료,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 전담전문의 충원을 위해 각종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 올해 상반기 충북대, 원광대, 아주대, 의정부성모병원은 전원환자 모두가 ‘응급 수술·처치 불가 또는 전문 응급의료 요한다’는 이유였다. 국립중앙의료원(91.7%), 가천대길병원(83.3%), 목포한국병원(50.0%), 제주한라병원(50.0%)의 경우 절반을 넘겼다[표2].
❍ 올해 8월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충원 비율은 90.0%였다. 특히 아주대, 길병원은 충원율이 100.0%였음에도 불구하고 ‘응급 수술·처치 불가 또는 전문 응급의료 요한다’는 이유로 모두 전원시켰다[표4].
❍ 박희승 의원은 “정부가 권역외상센터를 늘리고 있지만, 이 중 상당수가 응급수술·처치를 못해 환자를 전원시키고 있는 점은 큰 문제다. 권역외상센터에서의 적시 치료는 환자의 생사와 직접 연결된다. 양적 확대뿐 아니라 권역외상센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구분 | 외상센터 입원 전 전원 (타 의료기관 전원 포함) | 병실 또는 중환자실 부족 | 응급 수술·처치 불가 또는 전문 응급의료 요함 | 경증 또는 환자 사정 | 기타 | ||||
2019년 | 463 | 16 | (3.5) | 33 | (7.1) | 354 | (76.5) | 60 | (13.0) |
2020년 | 374 | 4 | (1.1) | 44 | (11.8) | 305 | (81.6) | 21 | (5.6) |
2021년 | 377 | 10 | (2.7) | 54 | (14.3) | 292 | (77.5) | 21 | (5.6) |
2022년 | 358 | 13 | (3.6) | 77 | (21.5) | 264 | (73.7) | 4 | (1.1) |
2023년(잠정치) | 329 | 3 | (0.9) | 67 | (20.4) | 256 | (77.8) | 3 | (0.9) |
2024년 6월(잠정치) | 134 | 3 | (2.2) | 56 | (41.8) | 74 | (55.2) | 1 | (0.7) |
- 대상 : 권역외상센터로 선정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급성 중증외상환자 중 [주된 진료를 받은 응급의료센터]가 ‘권역외상센터’인 환자
* 권역외상센터별 지정일 이후에 내원한 환자를 기준으로 함
* 목포한국병원의 경우 2020. 3. 11. ∼ 2024. 4. 2. 외상소생구역을 중증응급진료센터로 지정·운영함에 따라 ‘권역외상센터’로 분류된 환자 없음
* 경상대병원의 경우 ’24.6.28. 최종 지정 이후 ‘권역외상센터’로 환자 분류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2024년 상반기 권역외상센터별 전원 사유 현황 (단위 : 명, %)
| 외상센터 입원 전 전원 (타 의료기관 전원 포함) | 병실 또는 중환자실 부족 | 응급 수술·처치 불가 또는 전문 응급의료 요함 | 경증 또는 환자 사정 | 기타 | ||||
전체 | 134 | 3 | (2.2) | 56 | (41.8) | 74 | (55.2) | 1 | (0.7) |
목포한국병원 | 10 | 0 | (0.0) | 5 | (50.0) | 5 | (50.0) | 0 | (0.0) |
가천대길병원 | 6 | 0 | (0.0) | 5 | (83.3) | 1 | (16.7) | 0 | (0.0) |
단국대병원 | 0 | 0 | (-) | 0 | (-) | 0 | (-) | 0 | (-) |
원주기독병원 | 13 | 0 | (0.0) | 4 | (30.8) | 9 | (69.2) | 0 | (0.0) |
울산대병원 | 6 | 0 | (0.0) | 3 | (50.0) | 3 | (50.0) | 0 | (0.0) |
전남대병원 | 25 | 3 | (12.0) | 6 | (24.0) | 16 | (64.0) | 0 | (0.0) |
부산대병원 | 10 | 0 | (0.0) | 1 | (10.0) | 9 | (90.0) | 0 | (0.0) |
을지대병원 | 4 | 0 | (0.0) | 1 | (25.0) | 2 | (50.0) | 1 | (25.0) |
아주대병원 | 1 | 0 | (0.0) | 1 | (100.0) | 0 | (0.0) | 0 | (0.0) |
충북대병원 | 8 | 0 | (0.0) | 8 | (100.0) | 0 | (0.0) | 0 | (0.0) |
의정부성모병원 | 1 | 0 | (0.0) | 1 | (100.0) | 0 | (0.0) | 0 | (0.0) |
안동병원 | 11 | 0 | (0.0) | 6 | (54.5) | 5 | (45.5) | 0 | (0.0) |
경북대병원 | 23 | 0 | (0.0) | 1 | (4.3) | 22 | (95.7) | 0 | (0.0) |
원광대병원 | 2 | 0 | (0.0) | 2 | (100.0) | 0 | (0.0) | 0 | (0.0) |
제주한라병원 | 2 | 0 | (0.0) | 1 | (50.0) | 1 | (50.0) | 0 | (0.0) |
국립중앙의료원 | 12 | 0 | (0.0) | 11 | (91.7) | 1 | (8.3) | 0 | (0.0) |
경상대병원 | - | - | | - | | - | | - | |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3] 권역외상센터 지정현황
연번 | 지역 | 기관명 | 선정연도 | 최종지정 | 연번 | 지역 | 기관명 | 선정연도 | 최종지정 |
1 | 전남 | 목포한국병원 | ’12년 | ’14.2.21. | 10 | 충북 | 충북대병원 | ’15년 | ’17.12.28. |
2 | 인천 | 가천대길병원 | ’12년 | ’14.7.21. | 11 | 경기 | 의정부성모병원 | ’14년 | ’18.5.11. |
3 | 충남 | 단국대병원 | ’12년 | ’14.11.13. | 12 | 경북 | 안동병원 | ’14년 | ’18.7.16. |
4 | 강원 | 원주기독병원 | ’12년 | ’15.2.12. | 13 | 대구 | 경북대병원 | ’12년 | ’18.9.20. |
5 | 울산 | 울산대병원 | ’13년 | ’15.9.17. | 14 | 전북 | 원광대병원 | ’15년 | ’19.10.31. |
6 | 광주 | 전남대병원 | ’13년 | ’15.9.22. | 15 | 제주 | 제주한라병원 | ’16년 | ’20.3.23. |
7 | 부산 | 부산대병원 | ’13년 | ’15.11.9. | 16 | 경남 | 경상대병원 | ’17년 | ’23.12.29. |
8 | 대전 | 대전을지대병원 | ’13년 | ’15.11.24. | 17 | 서울 | 국립중앙의료원 | - | ’23.7.21. |
9 | 경기 | 아주대병원 | ’13년 | ’16.6.13. | - | - | - | - | - |
* (선정연도) 해당 권역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연도
* (지정연도) 선정 후 권역외상센터 법적 기준(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을 충족해 지정된 연도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4]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충원 현황
(단위 : 명, %) | |||||||||||
구분 | 2020년말 | 2021년말 | 2022년말 | 2023년말 | 2024.8월말 | ||||||
인건비 지원 인원 | 현원 | 인건비 지원 인원 | 현원 | 인건비 지원 인원 | 현원 | 인건비 지원 인원 | 현원 | 인건비 지원 인원 | 현원 | 충원 비뮬 | |
합계 | 220 | 196 |
| 199 |
| 189 | 219 | 189 | 209 | 188 | 90.0 |
목포한국병원 |
| 11 |
| 9 |
| 6 |
| 5 |
| 5 | 71.4 |
길병원 |
| 15 |
| 16 |
| 16 |
| 17 |
| 18 | 100.0 |
단국대병원 |
| 11 |
| 11 |
| 13 |
| 14 |
| 13 | 86.7 |
원주기독병원 |
| 16 |
| 16 |
| 16 |
| 11 |
| 8 | 66.7 |
울산대병원 |
| 13 |
| 13 |
| 14 |
| 14 |
| 14 | 93.3 |
전남대병원 |
| 11 |
| 13 |
| 12 |
| 12 |
| 13 | 92.9 |
부산대병원 |
| 21 |
| 20 |
| 19 |
| 17 |
| 18 | 94.7 |
대전을지대병원 |
| 6 |
| 6 |
| 6 |
| 7 |
| 7 | 87.5 |
아주대병원 |
| 22 |
| 23 |
| 18 |
| 19 |
| 21 | 110.5 |
충북대병원 |
| 10 |
| 11 |
| 11 |
| 12 |
| 12 | 85.7 |
의정부성모병원 |
| 9 |
| 9 |
| 13 |
| 11 |
| 11 | 84.6 |
안동병원 |
| 9 |
| 8 |
| 8 |
| 9 |
| 9 | 90.0 |
경북대병원 |
| 9 |
| 9 |
| 8 |
| 10 |
| 8 | 80.0 |
원광대병원 |
| 12 |
| 9 |
| 5 |
| 4 |
| 4 | 66.7 |
제주한라병원 |
| 15 |
| 17 |
| 16 |
| 15 |
| 16 | 106.7 |
국립중앙의료원 |
| 4 |
| 7 |
| 5 |
| 7 |
| 6 | 100.0 |
경상국립대병원 |
| 2 |
| 2 |
| 3 |
| 5 |
| 5 | 62.5 |
- (전담전문의 지원 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의2] 2호의 나. 인력기준에 포함되는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자로서, 해당 과목 전문의 취득 후 10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
* 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