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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황명선] 황명선의원,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의 국유재산 무기한 사용료 면제 추진

  • 게시자 : 국회의원
  • 조회수 : 21
  • 게시일 : 2024-10-22 15:22:34

 

 

황명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이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국유재산을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기간 동안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받기 위해서 재산 취득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사용료 면제 기간을 최대 1년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더라도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나 시·도교육청이 학교나 공원 등 주민의 편의시설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큰 재정 부담을 지게 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다.

 

실제로 충청남도 계룡시의 경우 국방부 소유 부지에 지역 주민의 건강 증인을 위한 파크골프장을 운영 중인데 매년 1억원에 달하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고, 계룡시 소재의 용남초등학교와 용남중학교는 국방부의 요청에 의해 지난 1986년도에 설립되었음에도 무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 매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와 관련해 황명선 의원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들을 수행하는 것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 국민 모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일인 만큼 사용료 감면을 넘어 무상사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국유재산 사용료를 무제한 감면하고 무상으로 허용하는 것은 큰 의미에서 모든 국민이 지방과 수도권 가릴 것 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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