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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희승 보도자료]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약하면 ‘건보료 폭탄’

  • 게시자 : 국회의원 박희승
  • 조회수 : 1,359
  • 게시일 : 2024-10-22 14:48:41

 


-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약 2021년 比 지난해 2.3배 급증, 벼랑 끝 소상공인

 

- 연간 334억원 더 부담, 해지일시금의 7.1% 해당

- 가입자 10명 중 3명, 세제혜택 6.6% 받고 기타소득세 16.5% 내야, 추가 세부담 발생

 

- 박희승 “해지일시금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해야”

❍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약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해지일시금의 대부분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약은 2021년 30,952건에서 지난해 71,461건으로 2.3배 급증했다. 올해도 8월 기준 44,863건에 달해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은 악화되고 있다[표1].

 

❍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사업 재기 및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다. 소득세법에 따라‘기타소득’은 임의해약의 경우 가입기간 동안 소득공제 받은 부금누계액과 이자액을 합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기타소득을 소득월액에 포함한다.

 

❍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약으로 인해 인상된 건강보험료는 334억 4천만원으로 추정되며, 1인당 연간 46.8만원의 인상 효과가 있다. 이는 임의해약금의 7.1%에 해당된다[표2].

 

❍ 또한 정부는 폐업, 사망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임의해약 시에는 ‘기타소득세’를 부과해 소득공제 혜택을 환수한다. 예를 들어 월 30만원씩 10년을 납부했을 때 공제금의 실수령액은 4,204만원이지만, 해지일시금은 3,281만원으로 임의해약할 경우 실수령액이 22% 가량 감소한다[표3].

 

❍ 게다가 가입자의 69.9%는 세제혜택이 16.5% 이하지만, 해약 시 기타소득세가 16.5% 부과되어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 더욱이 34.4%는 세제혜택은 6.6%를 받고, 기타소득세는 16.5%가 부과되어 추가 세부담이 발생한다[표4].

 

❍ 박희승 의원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기업·소상공인의 소득에 과한 세부담을 초래하고,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제도의 목적이 저해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을 건강보험료 산정시 배제해, 소상공인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끝

 



[표1]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약 현황                                                                  (단위: 건, %, 억원)

 

 

년도

임의해약

임의해약 

건수

(건)

전년대비

증감률(%)

금액

(억원)**

전년대비

증감률(%)

2015

7,241

21%

330

43%

2016

10,311

42%

498

51%

2017

15,281

48%

801

61%

2018

23,905

56%

1,317

64%

2019

32,153

35%

1,839

40%

2020

30,218

-6%

1,805

-2%

2021

30,952

2%

1,689

-6%

2022

44,295

43%

2,742

62%

2023

71,461

61%

4,821

76%

2023.8

45,275

-

3,054

-

2024.8

44,863

-1%*

3,332

9%*

 

* 24. 8 증감률은 전년동기와 비교하여 표기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

 

 

[표2] 노란우산 임의해약 시 건강보험료 상승 예시                                        (단위: 명, 만원, 원, 억원)

 

`23년

임의해약자(A)

해약자 평균

임의해약금

건강보험료 인상*

(B)

총 납부 건강보험료

(A x B)

71,461명

660만원

연간 468,000원

(월 39,000원)

334.4억원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

 

 

[표3] 공제금 및 해약환급금 수령액 비교                                                                                       (단위: 원)

 

구분

총납부

기한

납부액

(A)

과세대상

세액 (지방소득세 포함)

(D)

실수령액

(A+C)-(D)

소득공제액

(B)

이자

(C)

공제금

120개월

(10년)

36,000,000

36,000,000

6,588,987

552,349

퇴직소득세

42,036,638

해약

환급금

120개월

(10년)

36,000,000

36,000,000

3,294,493

6,483,591

기타소득세

32,810,902

 

* 월 30만원 납부, 기준이율 3.3% 적용 가정한 추정치, 1월 계약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

 

 

[표4] 노란우산공제 득공제 적용세율(2022년 기준)                            (단위: 명, 백만원, %)

 

과세표준 규모별

인원(명)

금액(백만원)

세율

0

111,149

290,653

0.0%

1.2천만 이하

457,982

1,051,209

6.6%

5천만 이하

472,118

1,260,095

16.5%

8.8천만 이하

130,952

334,819

26.4%

1.5억원 이하

75,961

155,385

38.5%

3억원 이하

52,315

102,357

41.8%

5억원 이하

18,181

35,512

44.0%

10억원 이하

9,961

19,626

46.2%

10억원 초과

2,902

5,648

49.5%

합 계

1,331,521

3,255,304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 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