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
[국회의원 김주영] 장애 갖고 태어난 아이,아버지의 업무상 유해요인으로 인한‘업무상 질병’ 맞지만 ‘산재’는 아니다? "어머니 태아산재처럼 아버지 태아 산재도 산재 인정 가능해야
장애 갖고 태어난 아이,
아버지의 업무상 유해요인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 맞지만 ‘산재’는 아니다?
김주영 의원 “어머니 태아산재처럼
아버지 태아 산재도 산재 인정 가능하도록 법 개정 추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경기김포갑) 의원은 26일 “아버지의 업무상 유해요인으로 인해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도 어머니의 업무상 질병과 동일하게 ‘태아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은 이날 근로복지공단의 아버지 태아산재 요양 불승인(산재 불승인) 처분에 불복,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2004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LCD 생산공정에서 일해온 정 모 씨는 2021년 최초로 ‘아버지의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아버지 태아산재)’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한 당사자다. 정 씨는 2011년까지 삼성전자 LCD사업부(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2008년에 태어난 정 씨의 자녀는 차지증후군으로 인해 심장, 눈, 귀 등에 장애를 갖고 있다. 이에 정 씨는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유해요인에 노출돼 자녀에게 차지증후군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공단은 “정 씨 자녀의 차지증후군은 정 씨의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정 씨 자녀의 차지증후군은 유전자(CHD7)의 이상으로 아버지 쪽 영향일 가능성이 높은 점, 정 씨가 TFT 공정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화학물질에 노출된 점, 생식세포의 돌연변이는 노출수준이 낮아도 발생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녀의 차지증후군은 아버지 정 씨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공단은 “정 씨 자녀의 차지증후군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은 맞지만, 요양을 승인할 수 없다”며 산재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정 씨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기는 했으나, 법령에서 정한 ‘임신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요양을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 산재보험법 제91조의12(일명 ‘태아산재법’)에는 어머니의 업무상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어머니 태아산재)만 규정돼 있고, 아버지의 업무상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아버지 태아산재)는 규정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정 씨 사례처럼 아버지측 유해요인 노출로 아이가 아픈 경우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없다.
정 씨 자녀의 차지증후군이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은 만큼, 아버지 태아산재도 산재보험법상 태아산재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주영 의원은 “어머니 태아 산재가 인정되듯 아버지 태아 산재가 공평하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제도 목적에도 부합하는 일”이라며 “업무상 질병이 인정됐음에도 ‘임신 중인 근로자’가 아닌 아버지의 유해요인 노출이란 이유로 태아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 불합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급적용을 포함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