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
[국회의원 김주영] 최저임금 안 줘도 사법처리 고작 0.1% 불과, 5~50인 사업장 적발이 60% 차지
최저임금 안 줘도 사법처리 고작 0.1% 불과
5~50인 사업장 적발이 60% 차지
김주영 의원 “영세사업장에서도 최저임금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해야”
지난 5년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 19,238건 가운데 사법조치는 2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례 중 99.8%가 시정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셈이다. 규모별로는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이 59%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감독현황’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지난 5년 감독한 97,644개 업체 가운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총 18,746곳이었다. 업체 5곳 가운데 한 곳이 최저임금 규정을 어긴 셈이다.
최근 5년간 위반 건수는 총 19,238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4,965건, 2020년 731건, 2021년 3,313건, 2022년 4,165건, 2023년 6,064건 적발이 이뤄졌다.
연도별로는 2019년 25,415곳 근로감독 건수 중 18.7%, 2020년 5,738곳 중 12.4%, 2021년 11,191곳 중 29.1%, 2022년 27,180곳 중 15.1%, 2023년 28,120곳 중 21% 업체가 적발됐다.
조치 내역은 시정조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 5년 조치내역 건수 가운데 시정조치가 차지한 비율은 99.8%(19,199건)였다. 과태료 처분은 13건, 사법처리는 26건으로 0.1%에 불과했다.
시정조치란 근로감독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지시하는 처분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저임금 주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전체 조치 내역 가운데 연도별로 2019년 99.8%, 2020년 99.3%, 2021년 99.8%, 2022년 99.8%, 2023년 99.8%가 시정조치였다. 과태료와 사법처리가 전체 조치 내역에서 단 1%조차 차지한 연도조차 없었던 셈이다.
위반 조항은 제11조(최저임금 주지의무)가 제6조(최저임금 미지급, 종전 임금수준 저하, 도급인 연대책임 등)보다 많았다. 6조와 11조를 제외한 위반 적발은 없었다.
규모별로는 5인~50인 미만 사업장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체가 가장 많았다. 지난 5년간 전체 위반업체 가운데 5인~50인 미만 사업장이 차지한 비중은 59%로, ▲50인~300인 미만 사업장 25.4% ▲5인 미만 사업장 10.8% ▲300인 이상 사업장 2.3% ▲미입력 2.4%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중부청(인천·경기·강원) 6,538곳 ▲부산청(부산·경남) 3,299곳 ▲서울청 3,123곳 ▲광주청(광주·전라·제주) 2,502곳 ▲대전청 1,767곳 ▲대전청 1,517곳 순이었다.
김주영 의원은 “감독실시업체 5곳 중 1곳은 최저임금법을 어기고 있고,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사법조치가 0.1%에 불과하니 ‘최저임금’이란 제도 실효성이 무색해지는 수준”이라며 “영세 사업장에서도 최저임금 준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도 보완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