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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국정감사 보도자료] 유족연금 수급자 90% 여성, 40~60% 삭감은 시대착오적 (241018)

  • 게시자 : 국회의원 김남희
  • 조회수 : 27
  • 게시일 : 2024-10-18 13:56:26


유족연금 수급자
90% 여성. 40~60% 삭감은 시대착오적

 

- 전업 주부인 여성의 경제적 기여를 폄훼하는 성차별적 기준   여성 노인의 경우 연금 가입의 사각지대일 뿐만 아니라 마땅한 노후준비 없이 유족연금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여성 노인에게 유족연금 지급 체계가 상당히 불합리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금 수급자의 90%가 여성이며 평균 358천 원 수준의 연금을 받아 저연금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급여구간별(10만원 단위) 유족연금 수급자 수

(기준: 2024.6월 당월, 단위: )

 

수급자

금액(월급여)

10미만

10~20

20~30

30~40

40~50

50~60

60~80

80~100

100이상

여자

921,706

(90.9)

7

47,207

399,166

227,030

106,545

56,336

56,961

21,316

7,138

남자

92,600

(9.1)

1

13,102

48,443

21,150

5,879

2,036

1,401

424

164

소계

1,014,306

8

60,309

447,609

248,180

112,424

58,372

58,362

21,740

7,302

(비율)

(0.0)

(5.9)

(44.1)

(24.5)

(11.1)

(5.8)

(5.8)

(2.1)

(0.7)

    현행 유족연금제도는 사망한 배우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10년 단위로 구분하여 유족연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10년 미만이면 기본 연금액의 40%를 지급하고, 1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지급하는 3단계 지급률을 적용하고 있다.   유족연금 3단계 지급율  

구분

가입기간

10년 미만

가입기간

10~ 20년 미만

가입기간

20년 이상

유족연금 지급률

기본연금액×40%

기본연금액×50%

기본연금액×60%

      3단계 지급률을 적용하다보면 절대적인 연금액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1개월 차이로 감액율이 10% 차이가 발생한다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20년 만기로 240개월동안 6,480만원을 납부자는 지급율 60%를 적용받아 유족연금액 535천원을 지급받는다. 반면 1911개월 가입자(239개월)는 총 6,453만원을 납부하지만 지급율 50%를 적용받아 연금액 445천원을 지급받는다. 가입기간 1개월 차이로 지급율이 10% 차이가 발생해 매달 9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반면, 120개월 10년간 3240만원 납부자는 지급률 50%를 적용받아 월 369천원을 지급받는다. 239개월 가입자와 비교해보면 1.9배의 금액을 더 냈지만, 연금액은 월 7.6만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 상황이다.   유족연금 가입기간 가정 연금액  

사망자

가입기간

기본연금액

총납부액

지급율

유족연금액

240개월(20)

10,707,950

64,800,000

60%

53.5만원

239개월(1911)

10,687,488

64,530,000

50%

44.5만원

120개월(10)

8,865,517

32,400,000

50%

36.9만원

 

출처: 국민연금공단

* 2024년도 6월 말에 사망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2024년도 적용 2,989,237)으로 산정(239개월은 20048월에서 20246, 240개월은 20047-20246(20), 120개월은 20147-20246(10)에 기준소득월액 300만원(월보험료 27만원, 변동없음)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연금액 산정)   이처럼 3단계 지급률을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가입자의 기여만큼 돌려받는 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이다. 마땅한 노후준비 없이 유족연금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여성 노인에게 불합리한 상황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공무원연금의 유족연금 지급률은 단일하게 60%로 고정되어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지급률 기준 때문에 2016년도 여성가족부에서 지급률 60% 단일화 방안을 적용하라고 권고했으나 아직까지도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남희 의원은 여성에게 불합리한 유족연금 차등 지급율을 일괄 60% 수준으로 단일하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지급률을 높이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