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남인순] 청소년도 구매 가능한 전자담배기기?성인인증 부실, 전자담배기기 판매 위반 급증

  • 게시자 : 국회의원 남인순
  • 조회수 : 28
  • 게시일 : 2024-10-17 14:48:47

 

제공일

2024년 10월 17일 (목)

담당자

정다인 비서관

청소년도 구매 가능한 전자담배기기?

성인인증 부실, 전자담배기기 판매 위반 급증

성인인증 없이 전자담배기기 구매 가능 게시글 41배↑, ’19년 20건 -> ’23년 825건

전체 모니터링 대상 중 규제 위반해 적발, 2023년 4.86% 최고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의 온라인 판매·거래 모니터링 결과, 성인 인증 절차가 미비해 청소년도 구매가 가능한 게시글이 최근 5년 동안 4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모니터링 사이트 중 위반 비율이 2023년 4.86%로 최고치를 기록해 전자담배 기기의 구매 용이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인인증 절차 등이 미비해 청소년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구매 할 수 있는 게시글이 5년 새 41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9년 20건, 2020년 202건, 2021년 422건, 2022년 478건, 2023년 825건이다.

전체 모니터링 대상 중 규제를 위반해 적발된 비율은 2019년 0.15%, 2020년 1.31%, 2021년 2.61%, 2022년 2.88%, 2023년 4.86%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는데, 2023년 전년도 대비 약 2배가 증가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의 청소년 구매가능 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①전체 모니터링 건수

12,558건

15,417건

16,142건

16,575건

16,950건

77,642건

②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 구매 가능 게시글*

20건

202건

422건

478건

825건

1,947건

적발률

0.15%

1.31%

2.61%

2.88%

4.86%

2.5%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판매 게시글 중 ‘성인인증 절차’ 등이 미비한 게시글에 해당

출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남인순의원실 재가공)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의 청소년 구매가능 사이트 예시 >

웹사이트

포털사이트 블로그, 카페

SNS

출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남인순 의원은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는 「청소년보호법」 제28조에 따라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하는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전자담배기기는 액상 용액을 이용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데, 청소년건강패널조사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로 가는 관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인식이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합성 니코틴 유해성과 관련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연초·합성 니코틴 모두에서 유해한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모든 담배는 청소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각종 SNS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강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