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이기헌 의원(고양시 병) 언론보도]<미디어오늘>KTV, 기자 성추행 피소에도 "직장 밖 사건, 수사 개시 후 조치"
KTV, 기자 성추행 피소에도 "직장 밖 사건, 수사 개시 후 조치"
-정부 소속기관임에도 성추행 장소 운운하며 조사 미뤄 “안일한 조처, 사건 장소 위치 어디인지 떠나 조사해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정책방송원(KTV) 소속으로 국방부를 출입하던 영상 기자가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 사장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KTV가 "직장 밖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 수사 개시 통보 시 인사조치를 검토한다"며 안일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민간 언론사에서도 직원이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면 즉각 조치를 취하고 징계위원회를 여는데, 정부 산하기관인 KTV 조치가 신속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지난 8일 KTV 소속으로 국방부에 출입하는 영상 기자가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 사장으로부터 강제추행, 모욕, 업무방해로 피소당했다고 보도했다.
[관련 기사: [단독] 국방부 출입 KTV 기자 성추행 혐의로 피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TV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KTV가 국방부 출입 영상 기자의 성추행을 인지한 시점은 지난 7일이다. KTV 측은 "해당 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우리 원에 수사 개시를 통보해오면 즉시 직위해제 등 필요한 인사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징계 절차를 밟을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KTV가 이 의원실에 제출한 직원의 성비위 사건 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KTV는 직원의 성비위 사건이 발생하면 상담을 실시하고, 피해자 등 조사를 신청한 후 사실 조사를 하게 되어있다. 이후 기관장 보고를 하고 고충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징계 등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KTV 측은 이번 국방부 출입 영상 기자의 성추행에 대해 "직장 밖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 83조에 의거해 수사기관에서 KTV에 수사 개시 통보시 인사조치를 검토한다"며 "수사결과에 따라 후속 징계 정차가 진행됨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KTV의 이 같은 대응은 민간 언론사보다도 안일한 대응이다. 지난 6월27일 미디어오늘이 보도한 정치부 출입 남성 기자 3명의 '단톡방 성희롱' 사건의 경우 해당 기자들이 소속된 언론사에서는 보도가 나온 후 즉각 진상조사와 함께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신문은 6월28일, 뉴스핌은 7월2일 각 기자에 대한 해고를 결정했다. 이데일리는 7월5일 해당 기자에 대한 정직 6개월을 의결했다.
지난 7일 사건을 인지한 KTV는 15일 현재까지도 "직장 밖에서 일어난 경우 수사 개시가 통보되면 인사 조치를 검토한다"고 했다.
이기헌 의원은 "KTV 영상 기자가 카페 사장을 대상으로 벌인 성추행 사건에 대해 KTV는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직장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 매우 안이한 태도"라며 "직원이 피소를 당했다면, 사건 발생 장소의 위치가 어디인지 여부를 떠나 사실 조사 등 관련 절차를 밟는 게 마땅할 것"이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