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남인순]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19% 인건비 제대로 지급 안 해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19%
인건비 제대로 지급 안 해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 비율 미준수 기관 19.1%
전체 미준수 기관 중 방문요양기관이 73%로 가장 많아
방문요양기관의 4,485개소(29%) 미준수율 가장 높아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인건비 지출 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기관이 지난해 2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강제력이 없어, 미준수 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인건비 지출 기준을 준수하게 하기 위한 패널티 도입과 처벌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기요양기관 유형별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건비 지출 비율 미준수 기관 수는 6,158개소로 전체의 19.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미준수 기관 중 방문요양기관이 73%로 가장 많았다.
시설 유형별로는 방문요양기관의 29%가 인건비 지출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이어 공동생활가정의 19.5%, 방문간호의 12.6%가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해지는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 비율’은 장기요양 종사자의 적정임금 담보를 위해 급여 비용(수가)의 일정 비율을 장기요양 종사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정한 비율을 의미한다.
장기요양 급여 비용은 인력운용비와 관리운영비로 구성하며, 인력운용비는 최저임금인상률과 사회보험부담금 등을 기반으로 하고, 관리운영비는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 등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노인요양시설의 인건비 지출 비율은 급여 비용의 61.1%였으며, 공동생활가정은 65.4%, 주야간보호시설은 48.7%, 단기보호시설은 59%, 방문요양시설은 86.6%, 방문목욘은 49.8%, 방문간호는 60.4%였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인건비 지출 비율을 지키지 않은 기관이 전체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패널티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종사자의 노동환경과 처우가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요양기관의 인건비 지출 비율 미준수 시, 평가 결과에 반영하고 처벌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근 5년간, 장기요양기관 급여유형별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현황>
(단위: 개소)
구분 | 지출비율 준수기관주1) | 지출비율 미 준수기관주2) | |||||||||
기관 수 비율 | 기관 수 비율 | ||||||||||
연도 | ’23년 | ’22년 | ’21년 | ’20년 | ’19년 | ’23년 | ’22년 | ’21년 | ’20년 | ’19년 | |
계 | 26,013 | 25,150 | 22,074 | 19,863 | 18,355 | 6,158 | 5,885 | 5,162 | 6,184 | 8,332 | |
평균 | 80.9% | 81.0% | 81.0% | 76.3% | 68.8% | 19.1% | 19.0% | 19.0% | 23.7% | 31.2% | |
노인요양시설 | 4,321 | 4,205 | 3,681 | 3,345 | 3,125 | 321 | 284 | 222 | 283 | 555 | |
93.1% | 93.7% | 94.3% | 92.2% | 84.9% | 6.9% | 6.3% | 5.7% | 7.8% | 15.1% | ||
공동생활가정 | 1,466 | 1,552 | 1,381 | 1,365 | 1,413 | 356 | 340 | 276 | 354 | 674 | |
80.5% | 82.0% | 83.3% | 79.4% | 67.7% | 19.5% | 18.0% | 16.7% | 20.6% | 32.3% | ||
주야간보호 | 4,772 | 4,696 | 4,059 | 3,816 | 3,394 | 552 | 451 | 300 | 324 | 551 | |
89.6% | 91.2% | 93.1% | 92.2% | 86.0% | 10.4% | 8.8% | 6.9% | 7.8% | 14.0% | ||
단기보호 | 65 | 75 | 67 | 79 | 120 | 3 | 4 | 1 | 5 | 7 | |
95.6% | 94.9% | 98.5% | 94.0% | 94.5% | 4.4% | 5.1% | 1.5% | 6.0% | 5.5% | ||
방문요양 | 10,990 | 10,310 | 8,776 | 7,160 | 5,927 | 4,485 | 4,375 | 3,985 | 4,803 | 5,898 | |
71.0% | 70.2% | 68.8% | 59.9% | 50.1% | 29.0% | 29.8% | 31.2% | 40.1% | 49.9% | ||
방문목욕 | 3,880 | 3,819 | 3,678 | 3,678 | 3,960 | 366 | 354 | 297 | 332 | 541 | |
91.4% | 91.5% | 92.5% | 91.7% | 88.0% | 8.6% | 8.5% | 7.5% | 8.3% | 12.0% | ||
방문간호 | 519 | 493 | 432 | 420 | 416 | 75 | 77 | 81 | 83 | 106 | |
87.4% | 86.5% | 84.2% | 83.5% | 79.7% | 12.6% | 13.5% | 15.8% | 16.5% | 20.3% |
주1) 준수기관: 연도별 고시 상 권고된 인건비 지출비율 기준 이상
2) 미준수기관: 연도별 고시 상 권고된 인건비 지출비율 기준 미만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제출 자료
<최근 5년간, 장기요양기관 급여유형별 인건비 지출비율>
(단위: %)
※ 방문요양 인건비 지출비율은 기관의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22.~’24.까지 ’21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수준(86.6%)으로 동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