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회의원 남인순]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19% 인건비 제대로 지급 안 해

  • 게시자 : 국회의원 남인순
  • 조회수 : 1,004
  • 게시일 : 2024-10-16 09:32:00

 

제공일

2024년 10월 16일 (수)

담당자

이하나 비서관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19%

인건비 제대로 지급 안 해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 비율 미준수 기관 19.1%

전체 미준수 기관 중 방문요양기관이 73%로 가장 많아

방문요양기관의 4,485개소(29%) 미준수율 가장 높아

​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인건비 지출 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기관이 지난해 2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강제력이 없어, 미준수 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인건비 지출 기준을 준수하게 하기 위한 패널티 도입과 처벌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기요양기관 유형별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건비 지출 비율 미준수 기관 수는 6,158개소로 전체의 19.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미준수 기관 중 방문요양기관이 73%로 가장 많았다.

시설 유형별로는 방문요양기관의 29%가 인건비 지출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이어 공동생활가정의 19.5%, 방문간호의 12.6%가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해지는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 비율’은 장기요양 종사자의 적정임금 담보를 위해 급여 비용(수가)의 일정 비율을 장기요양 종사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정한 비율을 의미한다.

​

장기요양 급여 비용은 인력운용비와 관리운영비로 구성하며, 인력운용비는 최저임금인상률과 사회보험부담금 등을 기반으로 하고, 관리운영비는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 등을 반영하고 있다.

​

지난해 노인요양시설의 인건비 지출 비율은 급여 비용의 61.1%였으며, 공동생활가정은 65.4%, 주야간보호시설은 48.7%, 단기보호시설은 59%, 방문요양시설은 86.6%, 방문목욘은 49.8%, 방문간호는 60.4%였다.

​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인건비 지출 비율을 지키지 않은 기관이 전체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패널티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종사자의 노동환경과 처우가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요양기관의 인건비 지출 비율 미준수 시, 평가 결과에 반영하고 처벌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최근 5년간, 장기요양기관 급여유형별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지출비율 준수기관주1)

지출비율 미 준수기관주2)

기관 수

비율

기관 수

비율

연도

’23년

’22년

’21년

’20년

’19년

’23년

’22년

’21년

’20년

’19년

계

26,013

25,150

22,074

19,863

18,355

6,158

5,885

5,162

6,184

8,332

평균

80.9%

81.0%

81.0%

76.3%

68.8%

19.1%

19.0%

19.0%

23.7%

31.2%

노인요양시설

4,321

4,205

3,681

3,345

3,125

321

284

222

283

555

93.1%

93.7%

94.3%

92.2%

84.9%

6.9%

6.3%

5.7%

7.8%

15.1%

공동생활가정

1,466

1,552

1,381

1,365

1,413

356

340

276

354

674

80.5%

82.0%

83.3%

79.4%

67.7%

19.5%

18.0%

16.7%

20.6%

32.3%

주야간보호

4,772

4,696

4,059

3,816

3,394

552

451

300

324

551

89.6%

91.2%

93.1%

92.2%

86.0%

10.4%

8.8%

6.9%

7.8%

14.0%

단기보호

65

75

67

79

120

3

4

1

5

7

95.6%

94.9%

98.5%

94.0%

94.5%

4.4%

5.1%

1.5%

6.0%

5.5%

방문요양

10,990

10,310

8,776

7,160

5,927

4,485

4,375

3,985

4,803

5,898

71.0%

70.2%

68.8%

59.9%

50.1%

29.0%

29.8%

31.2%

40.1%

49.9%

방문목욕

3,880

3,819

3,678

3,678

3,960

366

354

297

332

541

91.4%

91.5%

92.5%

91.7%

88.0%

8.6%

8.5%

7.5%

8.3%

12.0%

방문간호

519

493

432

420

416

75

77

81

83

106

87.4%

86.5%

84.2%

83.5%

79.7%

12.6%

13.5%

15.8%

16.5%

20.3%


주1) 준수기관: 연도별 고시 상 권고된 인건비 지출비율 기준 이상

2) 미준수기관: 연도별 고시 상 권고된 인건비 지출비율 기준 미만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제출 자료

<최근 5년간, 장기요양기관 급여유형별 인건비 지출비율>

(단위: %)

기준연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노인요양

시설

지출비율

60.4

60.5

61.1

61.4

61.1

인상률

0.33

0.17

0.99

0.49

- 0.49

공동생활

가정

지출비율

64.9

65.0

65.5

65.8

65.4

인상률

0.31

0.15

0.77

0.46

- 0.61

주야간

보호

지출비율

48.1

48.3

48.7

49.0

48.7

인상률

0.21

0.42

0.83

0.62

- 0.61

단기보호

지출비율

58.3

58.5

59.0

59.3

59.0

인상률

-

0.34

0.85

0.51

- 0.51

방문요양

지출비율

86.5

86.6

86.6

86.6

86.6

인상률

0.12

0.12

-

-

-

방문목욕

지출비율

49.2

49.3

49.8

50.1

49.8

인상률

0.20

0.20

1.01

0.60

- 0.60

방문간호

지출비율

59.3

59.5

60.4

60.9

60.4

인상률

0.51

0.34

1.51

0.83

- 0.82

※ 방문요양 인건비 지출비율은 기관의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22.~’24.까지 ’21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수준(86.6%)으로 동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