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서영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작년 군 내 마약 관련 징계 3년 만에 3배로

  • 게시자 : 국회의원 서영석
  • 조회수 : 33
  • 게시일 : 2024-10-16 08:58:02

작년 군 내 마약 관련 징계 3년 만에 3배로

- 강등ㆍ감봉 처분이 각각 17%로 가장 많아

- 입대 후 실시하는 마약류 검사 기준 미흡, 체계적인 매뉴얼 필요

- 서영석 의원, “군 제대 후에도 관리 가능한 범부처 협업 체계 구축해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군 내 마약사범들을 제대 후에도 관리할 수 있는 범부처간 협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마약 관련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30명의 군인이 마약과 관련해 징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 간부들의 적발 건수가 적지 않은 가운데 강등과 감봉 처분이 각각 17%로 가장 많았고, 군기교육(13%)ㆍ휴가단축(13%), 파면(10%) 등의 순으로 많았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우리나라 육·해·공군을 통틀어 입대 후 전체 병사의 30% 이내 인원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입영판정 당시 마약류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병사 또는 군 간부들을 다음 마약류 검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체계적인 마약류 검사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 의원은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여 재범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국방부가 입영대상자 및 현역병을 대상으로 마약류 간이검사를 하여 양성판정 여부에만 치중할 뿐 재발 방지 및 예방 등 사후 관리에 대한 세부 지침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서 의원은 “군복무 후 사회에 복귀하면 마약범죄에 더 쉽게 노출되는 만큼, 군 내 마약뿐만 아니라 군복무를 마친 뒤에도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방부 등이 범부처 차원에서 마약 예방 및 사후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

1. 최근 5년간 마약 관련 징계 현황 (육·해·공군, 해병대 포함)

2. 최근 5년간 마약 관련 처리 현황  (육·해·공군, 해병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