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국회의원 이재관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때 하역하지 못해 발전5사가 지출한 체선료 4,000억원 달해

  • 게시자 : 국회의원 이재관
  • 조회수 : 25
  • 게시일 : 2024-10-15 23:18:24


 

 

제때 하역하지 못해 발전5사가 지출한 체선료 4,000억원 달해

- 저탄장 옥내화 지연 등 체선료 증가하면서 발전원가 상승에 영향

- 발전5사는 하역 효율성 및 석탄 수요 정밀도 증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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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발전5사가 유연탄 등 제때 하역하지 못해 지급한 체선료가 4천억원에 달하면서 발전원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제기하며, 하역의 효율성 및 석탄 수요 정밀도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이하 발전5)는 유연탄 등 해외에서 수입할 때 정한 정박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체선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정박기간보다 빠르게 하역하는 경우 조출료를 받고 있다.

 

발전5사는 공통적으로 저탄장 옥내화 공사, 신재생 발전설비 증가에 따른 전력수요 및 석탄 소비량 변동 심화 등으로 인해 체선료가 발생했다고 밝히며, 이는 전기생산원가에 반영은 된다고 하나 미미한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재관 의원실이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체선료 및 조출료 현황>에 따르면 22585, 23493, 24년 상반기 219건 등 총 1,297건에 달했으며, 이로 인한 체선료 지급액이 4,0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조출료의 경우 2245, 2335, 24년상반기 20건 등 총 100건에 그쳤고 조기하역을 통해 지급받은 조출료는 13.92억원에 그쳤다.

 

특히, 체선료를 가장 많이 지급한 발전사는 1,057억원으로 한국중부발전이었으며, 다음으로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순이었다.

 

이재관 의원은 체선료가 발생하는 사유는 하역정보 및 석탄 수요 차이발생 등 발전사의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생산원가에 영향을 끼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며체선료의 발생의 주원인이 저탄장 옥내화 사업이 지연되는 것 역시 발전사의 책임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전기생산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체선료의 지급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역 효율성 및 석탄수요 정밀도 증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끝) 

붙임1. <최근 3년간 체선료 및 조출료 현황 >

 

체선료 현황(단위:억원, )

구분

22.상반기

22.하반기

23.상반기

23.하반기

24.상반기

합계

남동발전

(지급액, 건수)

131

196

223

136

148

834억원

75

74

80

83

72

384

중부발전

(지급액, 건수)

64

368

254

195

176

1057억원

42

48

38

46

41

215

남부발전

(지급액, 건수)

118

170

196

184

106

774억원

66

70

27

32

39

234

서부발전

(지급액, 건수)

132

221

74

47

58

532억원

57

51

47

46

39

240

동서발전

(지급액, 건수)

123

253

297

152

35

860억원

49

53

48

46

28

224

합계

568

1208

1044

714

523

4057억원

289

296

240

253

219

1297

 

조출료 현황(단위:억원, )

구분

22.상반기

22.하반기

23.상반기

23.하반기

24.상반기

합계

남동발전

(지급액, 건수)

0.6

1.3

0.5

0.1

0.2

2.7억원

6

7

5

2

3

23

중부발전

(지급액, 건수)

0.7

-

0.3

0

0.1

1.1억원

5

0

1

0

2

8

남부발전

(지급액, 건수)

0.87

0.43

0.03

0.14

0.04

1.51억원

7

3

1

1

1

13

서부발전

(지급액, 건수)

2

1

1

2

2

8억원

8

3

9

16

11

47

동서발전

(지급액, 건수)

0.04

0.29

0

0

0.28

0.61억원

4

2

0

0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