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

[서영교 국회의원 보도자료] ‘장애인 고용법 위반’ 돈으로 때우는 대법, 장애인 의무고용 안 해 낸 돈 4년간 80억원

  • 게시자 : 국회의원 서영교
  • 조회수 : 28
  • 게시일 : 2024-10-15 15:03:33

장애인 고용법 위반돈으로 때우는 대법, 장애인 의무고용 안 해 낸 돈 4년간 80억원

 

대법원이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매년 고용부담금으로 수십억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낸 부담금만 83억여원에 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게 제출한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대법원은 2020~2023년 총 8374782000원의 고용부담금을 정부에 납부했다. 장애인을 법이 정한만큼 정규직 공무원(법원·등기사무직)으로 채용하지 않아 낸 부담금이 7339994240, 장애인을 비공무원(시설물 청소·점검, 민원 안내 등)으로 덜 채용해 낸 부담금이 1034787760원이었다.

  납부액은 해마다 늘었다. 정규직 미채용 부담금은 2020137400여만원, 2021145400여만원, 2022205400여만원, 지난해 245700여만원이었다. 비공무원 미채용 부담금도 202022900여만원, 202115500여만원, 202226400여만원, 지난해 38400여만원이었다. 각각 4년 새 1.7배 가량 늘어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전체 직원 대비 일정한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의무고용률에 미지치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대법원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한 번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의무고용률은 2020~20213.4%, 2022~20233.6%에서 올해는 3.8%로 인상됐다. 대법원의 정규직 장애인 월평균 고용률은 20202.79%, 20212.72%, 20222.70%, 지난해 2.65%였다. 올해 1~8월 기준으로는 2.67%였다. 법이 의무고용률을 매년 늘린 것과 반대로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떨어진 것이다.

  서영교 의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돈으로 때우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연간 수십억의 비용을 내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더불어 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