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법 위반’ 돈으로 때우는 대법, 장애인 의무고용 안 해 낸 돈 4년간 80억원
대법원이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매년 고용부담금으로 수십억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낸 부담금만 83억여원에 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게 제출한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대법원은 2020년~2023년 총 83억7478만2000원의 고용부담금을 정부에 납부했다. 장애인을 법이 정한만큼 정규직 공무원(법원·등기사무직)으로 채용하지 않아 낸 부담금이 73억3999만4240원, 장애인을 비공무원(시설물 청소·점검, 민원 안내 등)으로 덜 채용해 낸 부담금이 10억3478만7760원이었다.
납부액은 해마다 늘었다. 정규직 미채용 부담금은 2020년 13억7400여만원, 2021년 14억5400여만원, 2022년 20억5400여만원, 지난해 24억5700여만원이었다. 비공무원 미채용 부담금도 2020년 2억2900여만원, 2021년 1억5500여만원, 2022년 2억6400여만원, 지난해 3억8400여만원이었다. 각각 4년 새 1.7배 가량 늘어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전체 직원 대비 일정한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의무고용률에 미지치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대법원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한 번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의무고용률은 2020년~2021년 3.4%, 2022년~2023년 3.6%에서 올해는 3.8%로 인상됐다. 대법원의 정규직 장애인 월평균 고용률은 2020년 2.79%, 2021년 2.72%, 2022년 2.70%, 지난해 2.65%였다. 올해 1~8월 기준으로는 2.67%였다. 법이 의무고용률을 매년 늘린 것과 반대로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떨어진 것이다.
서영교 의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돈으로 때우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연간 수십억의 비용을 내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더불어 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