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

[서영교 국회의원 보도자료] 민사본안사건 70% 이유도 모른채 상고기각

  • 게시자 : 국회의원 서영교
  • 조회수 : 22
  • 게시일 : 2024-10-15 14:48:54

민사본안사건 70% 이유도 모른채 상고기각

 

- 서영교 의원 실질적인 3심제 운영될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든 국민들 배려해야

- 심리불속행 기각률 70%, 김종안씨 사건(선원 구하라법 사건) 16일만에 기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민사본안 사건 12381(이하 소송남용인 사건 제외)을 처리했는데, 이 중 8727(70%)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리불속행제도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헌법이나 법률,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법령 위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지 않아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이다. 심리불속행 결정은 대법원의 재량으로 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아 소송당사자는 이유도 모른채 패소 소식을 접하게 된다.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에만 평균 3개월이 걸리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2010년 초반 50~60%대였던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최근 높게 유지되는 이유는 최근 상고사건이 갈수록 늘어나는데도 법관 수는 늘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법관 1인당 사건 처리 수는 대법원 3305.2, 고등법원 98.9, 지방법원 495.1건이다.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의 경우 민사사건, 행정사건은 70%대 가사사건은 80%대로 심리불속행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 국민들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는 기회를 대부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종선씨의 경우 동생인 김종안씨가 선원이었는데 사고 직후 고인 앞으로 사망보험금 23000여만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000만원 등 3억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왔다. 5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던 80대 친모가 보상금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며 법정다툼이 시작됐다. 2심법원은 조정으로 양측이 반반씩 가져갈 것으로 권유했으나 친모측이 거절했고 결국 현행법대로 결국 김종선씨는 패소하게 되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리라는 희망과는 달리 20231114일에 상고해서 1130일에 기각 판정이 났다. 그 사이 어선원 재해보험법 이른바 선원구하라법은 810일에 발의. 국회 농축산해양수산위원회를 118일에, 본회의를 1220일에 통과했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사이에 심리불속행으로 판결이 이미 끝나버린 것이다. 법이 통과되어 판결이 났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다.

  서영교 의원은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비록 헌법재판소는 재판청구권이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오류를 최소화하고 공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3심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만큼 국민들이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사본안(상고심)>

 

구분

연도별

처리건수

심리불속행기각

처리율

건수

평균처리기간()

2016

14,183

9,926

3.1

70%

2017

13,351

10,322

2.8

77%

2018

12,301

9,230

3.0

75%

2019

12,815

8,916

3.1

70%

2020

11,224

7,839

3.3

70%

2021

11,878

8,631

3.1

73%

2022

12,008

8,326

3.0

69%

2023

12,381

8,727

2.9

70%

20241~ 6

6,648

4,749

3.0

71%

 

 

<가사본안(상고심)>

 

구분

연도별

처리건수

심리불속행기각

처리율

건수

평균처리기간()

2016

580

491

2.9

85%

2017

604

524

2.7

87%

2018

691

597

2.9

86%

2019

682

592

3.0

87%

2020

577

498

3.2

86%

2021

689

583

3.1

85%

2022

706

601

2.9

85%

2023

701

588

2.8

84%

20241~ 6

376

305

2.9

81%

 

 

<행정본안(상고심)>

 

구분

연도별

처리건수

심리불속행기각

처리율

건수

평균처리기간()

2016

3,528

2,611

3.2

74%

2017

4,646

3,551

3.0

76%

2018

4,219

3,354

3.2

79%

2019

3,496

2,750

3.2

79%

2020

3,187

2,459

3.2

77%

2021

3,255

2,524

3.2

78%

2022

4,172

3,108

3.2

74%

2023

3,677

2,668

3.3

73%

20241~ 6

1,946

1,441

3.3

74%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건처리수

3,694

3,853

3,665

4,038

3,305

<최근 5년간 대법관 1인당 사건 처리수>

 

 

<최근 3년간 법원당 법관 1인당 사건 처리수>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2023

3,305

99

495

2022

4,038

96

503

2021

3,665

99

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