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

[서영교 국회의원 보도자료] 범죄유형별로 다른 양형기준 준수율, ‘폭력범 99% 금융범 78%’ 서영교 의원, “형평성 맞추지 않으면 사법불신 해소 못할 것”

  • 게시자 : 국회의원 서영교
  • 조회수 : 22
  • 게시일 : 2024-10-15 14:47:11

범죄유형별로 다른 양형기준 준수율, ‘폭력범 99% 금융범 78%’

서영교 의원, “형평성 맞추지 않으면 사법불신 해소 못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갑)이 대법원 양형위원회로부터 받은 ‘2016~2022년 양형기준 준수 현황에 따르면 범죄 유형별로 2022년 전체 평균은 92.1%(미준수율 7.9%)였는데 2022년 증권·금융(78.9%), 배임수증재(84.4%), 지식재산·기술침해(84.5%), 공문서(84.3%), 변호사법 위반(86.4%), 뇌물(86.5%), 사기(87.6%), 선거(89.8%) 등 범죄는 미준수율이 두 자릿수로 높았다. 반면, 폭력(99.2%), 도주·범죄은닉(98.9%), 손괴(97.8%), 교통(97.5%), 공갈(97.2%), 사문서(97.1%) 등 일반인 범죄는 철저히 양형기준을 지킨 것과 대조된다.

  평균 준수율이 90.8%2016년에도 증권·금융(69.2%), 배임수증재(78.3%), 지식재산·기술침해(82.7%), 공문서(84.7%), 변호사법 위반(59.5%), 뇌물(73.2%), 사기(85.4%), 선거(88.3%)는 평균을 밑돌았다. 특히 2016년 변호사법 위반 준수율(59.5%)7년간 조사한 모든 범죄 중 가장 낮았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이 정한 기준을 판사들이 특정 범죄 유형에만 느슨하게 적용했다. 사유가 있는 것은 비단 특정 범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인데 이런 통계가 나온 것은 자칫 국민들께 무전유죄 유전무죄 관행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양형기준에서 형평성을 맞추지 않으면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범죄군별/연도별 양형기준 준수 현황>

 

 

 

(단위: %)

 

범죄군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강도

90.8

88.3

87.2

83.4

85.7

86.0

84.0

공갈

93.7

93.7

86.8

92.6

98.6

94.2

97.2

공무집행방해

92.9

92.6

93.3

92.5

92.1

94.1

95.7

공문서

84.7

87.5

81.9

81.5

85.1

89.7

84.3

과실치사상

93.7

92.2

92.1

95.2

93.6

95.7

95.5

교통

95.8

94.6

95.5

96.2

91.1

97.4

97.5

권리행사방해

93.2

89.7

91.5

90.1

90.0

94.7

96.1

근로기준법위반

98.3

96.9

97.3

97.1

96.1

98.3

96.7

뇌물

73.2

82.7

75.2

77.1

77.0

87.9

86.5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

-

-

96.8

88.5

91.4

100

96.9

도주·범인은닉

-

90.6

96.5

96.8

100

98.6

98.9

디지털성범죄

-

-

-

-

-

81.6

80.7

마약

84.2

82.8

82.8

81.8

84.1

85.2

86.6

명예훼손

-

-

-

-

97.2

99.0

98.9

무고

98.1

96.8

97.3

95.7

97.3

96.7

96.0

방화

90.9

93.0

93.1

96.7

93.5

96.0

96.3

배임수증재

78.3

84.7

81.1

75.1

82.9

79.3

84.4

변호사법위반

59.5

76.9

70.3

85.6

83.2

81.8

86.4

사기

85.4

85.4

84.0

85.7

86.7

87.8

87.6

사문서

95.3

96.1

95.1

94.9

95.3

97.3

97.1

사행성·게임물

93.2

93.5

90.1

89.3

91.4

92.3

87.0

살인

92.3

90.9

92.0

92.2

90.9

91.6

93.0

석유사업법위반

94.7

92.9

92.2

94.4

85.7

90.0

94.1

선거

88.3

72.9

88.5

80.8

88.7

85.8

89.8

성매매

82.4

86.6

84.9

87.9

88.4

85.4

84.4

성범죄

87.9

87.4

86.9

86.2

86.5

89.0

89.3

손괴

98.4

94.7

93.5

96.0

94.2

97.0

97.8

식품·보건

78.1

58.8

79.5

77.2

71.4

85.4

68.2

약취·유인·인신매매

89.5

75.9

75.8

70.7

81.6

92.5

91.9

업무방해

94.5

92.2

88.6

90.3

90.0

94.2

91.6

위증·증거인멸

92.6

94.4

89.8

89.9

86.5

91.5

94.7

유사수신행위법위반

-

-

-

-

93.1

92.3

99.0

장물

95.4

94.2

87.8

90.1

96.4

95.7

8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

-

99.5

99.0

98.9

97.2

절도

90.5

86.9

85.6

85.9

84.8

87.0

87.0

조세

88.0

92.7

92.8

95.6

90.9

94.0

95.6

주거침입

-

-

-

-

-

92.0

95.3

증권·금융

69.2

68.8

69.9

69.0

71.8

69.4

78.9

지식재산·기술침해

82.7

80.5

76.9

76.8

73.9

75.8

84.5

체포·감금·유기·학대

96.1

94.1

90.4

93.5

94.7

94.6

95.8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

95.8

91.9

96.0

86.7

100

93.2

폭력

98.7

98.3

98.0

98.1

98.9

98.9

99.2

환경

-

-

-

-

-

85.7

83.2

횡령·배임

95.4

94.7

92.8

94.2

93.9

93.5

93.0

전체

90.8

90.3

89.9

90.7

90.5

92.2

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