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

[국회의원 김주영] 영풍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 사망사고, 환경부 합동감식 하고도 사고 집계조차 안 해 - 검찰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기소에도 화학사고 아니다?

  • 게시자 : 국회의원 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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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4-10-15 12:06:33

 

영풍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 사망사고

환경부, 합동감식 하고도 사고 집계조차 안 해

검찰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기소에도 화학사고 아니다?

김주영 의원 “대구환경청 화학·일반 사고현황에 없어 …

감춰진 화학사고 전수조사해야”

지난해 12월 4명의 사상자를 낸 영풍 석포제련소 아르신(삼수소화비소) 누출사고와 관련해 환경부가 합동감식을 하고도 사고 집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사업장에 보유 중이던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반응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이 생성돼 유출됐다’며 화학사고도, 일반사고로도 집계하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을 구속기소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대구지방환경청의 <최근 3년 대구·경북지역 화학사고 및 일반사고 집계현황>을 확인한 결과 영풍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사고가 누락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최근 3년간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2021년 8건에서 2022년 10건, 2023년 16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만도 7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 현황에 영풍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 사망사고는 빠져있었다, 문제는 일반사고 현황에서도 아르신 누출사고는 존재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공장 2층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명이 작업 중 비소 가스(아르신)에 노출돼 60대 노동자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상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해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는 지난달 23일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상윤 석포제련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13항에 따르면 ‘화학사고’란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아르신가스는 삼수소화비소라고도 부른다. 고체인 비소가 기체가 된 것으로, 급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다. 제련소 생산과정에서는 아연광(광물)을 황산에 녹이는 ‘용해공정’과 용해된 액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액공정’이 아르신가스 발생 위험이 가장 크다고 알려져있다. 아연 추출을 위해 아연광을 황산에 녹일 때 불순물인 비소가 황산과 반응해 아르신가스가 된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사업장에 보유 중이던 유해화학물질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화학사고로 집계조차 하지 않았다. 화학반응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이 생성돼 유출됐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향후 화학사고로 밝혀지면 화학사고 현황에 추가 집계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사고로도 집계되지 않는다. 현재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사고는 화학·일반사고 현황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김주영 의원실이 공개한 영풍 석포제련소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비소가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고, 오후 1시45분부터 오후 2시까지는 비소가 기준치보다 200배 높은 1피피엠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석포제련소장 등 회사 관계자들은 비소 측정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노동자에게는 비소의 위험성을 알리지도 않고 방독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도 제공하지 않았다.

김주영 의원은 “유해화학물질 유출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지방환경청은 책임을 사고집계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구지방환경청은 화학사고 대응에 있어 어떤 기준과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불명확하다”며 “환경부는 대구·경북지역은 물론 화학사고임에도 화학사고로 집계되지 않은 감춰진 사고에 대해 철저히 재점검하고 현장에 대한 확실한 대책과 예방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