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

[국회의원 김주영] ‘콜센터 교육생도 근로자’ 24년만 인정 후, 콜센터 업체 교육생 노동환경 관련 "최초 근로감독 착수"

  • 게시자 : 국회의원 김주영
  • 조회수 : 50
  • 게시일 : 2024-10-15 11:42:28

‘콜센터 교육생도 근로자’ 24년만 인정 후

콜센터 업체 교육생 노동환경 관련

"최초 근로감독 착수"

김주영 의원 “교육생 최저임금·근로기준법 준수 등

실질적 권리 보장되도록 제도 개선”

지난 7월 24년 만에 ‘콜센터 교육생’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후 처음으로 노동당국이 관련 근로감독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갑) 의원이 9일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 노동당국은 경기 부천 소재 콜센터 업체 A에 대해 콜센터 교육생 노동환경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콜센터 교육생’의 근로자성이 24년 만에 지난 7월에야 인정된 만큼, 교육생 노동환경 관련 근로감독은 처음이다.

콜센터 교육생 기간 최저임금 절반도 안 되는 일당 3만 원을 받은 B씨는 지난 7월 같은 업체에 있던 교육생이 제기한 진정에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단이 나온 뒤 연이어 진정을 제기했다. 교육을 받는 동안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면서 업무에도 투입됐기 때문이다. 업체는 교육생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라며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았음은 물론 오히려 사업소득세까지 공제했다.

하지만 노동 당국은 업체가 근로기준법 등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기간이 근로계약 기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해당 업체의 지난 1년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살필 예정으로, 진전된 조치가 나온다면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하은성 노무사는 노동당국의 근로감독 착수에 대해 모범적 대응이라 평가하며 “힘의 차이를 이용해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하는 사업주의 각종 편법들을 잡아내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9월 국회 토론회를 열고 콜센터 교육생의 근로기준법 미적용 문제를 지적하고 근로감독 착수를 촉구했던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KBS 시청자상담실 콜센터마저 교육생에게 ‘일당 2만원’만을 지급한다는 채용공고를 올려놓은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콜센터 교육생 지위에 대해 시정 요구 목소리가 계속됐던 만큼 대책 마련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주영 의원은 “올해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도 현장에서 콜센터 교육생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가짜 3.3 문제 해소, 콜센터 업종분류 정비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