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사각지대 216만명...놓친 혜택 1,740억원
장애인·노인·저소득 등 통신비 감면대상 취약계층 996만명 중 22%인 216만명 감면 못받아 2021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통신비 미감면 취약계층 매년 증가세황 “통신비 감면 혜택 놓친 취약계층 매년 늘어, 사각지대 해소에 정부와 통신사업자 적극 나서야”
법적으로 통신비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996만명 중 22%에 달하는 216만명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이들이 감면받지 못한 통신비는 1,7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통신비 감면대상 996만 7,372명 중 감면을 받은 사람은 780만 6,615명으로 216만 757명의 취약계층이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비를 감면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수는 2021년 203만 4,194명, 2022년 205만 6,865명, 2023년 206만 1,618명, 2024년 상반기 216만 757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24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감면된 통신비는 총 6,288억 8,400만원으로 1인당 월평균 13,426원의 통신비를 감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월평균 감면액으로 추산하면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216만명이 상반기 동안 놓친 혜택은 1,740억원에 달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그중 하나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비 감면 제도를 안내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나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해 신청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법에 명시된 보편적 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라도 정부와 전기통신사업자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
<별첨 :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현황>
<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 감면대상 (A) | 감면자수 (B) | 미감면자수 (B-A) | 총 감면액 (C) | 1인당 평균 감면액 (원) (C/B) |
2021년 | 9,289,399 | 7,255,205 | 2,034,194 | 1,109,148 | 152,876 |
2022년 | 9,551,868 | 7,495,003 | 2,056,865 | 1,203,446 | 160,566 |
2023년 | 9,793,424 | 7,731,806 | 2,061,618 | 1,262,533 | 163,291 |
2024년 상반기 (1월~6월) | 9,967,372 | 7,806,615 | 2,160,757 | 628,884 | 80,5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