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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국회의원 보도자료]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일하는 엄빠 지원 3법’본회의 통과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일하는 엄빠 지원 3법’본회의 통과
황 의원 지난 8월 출산부터 육아까지 지원하는 ‘일하는 엄빠지원 패키지법’ 대표발의
육아휴직 최대 3년으로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초등학교 6학년까지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20일로 확대, 난임치료 휴가기간도 6일로
황정아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해 ... 저출생 극복 위한 대책 지속 추진할 것”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26일 본인이 대표발의한 ‘일하는 엄빠(엄마·아빠)지원 패키지법’ 중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 휴가 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3개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3건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된다. 엄마, 아빠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장애아 부모의 경우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부모 합해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에는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까지인 경우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는 내용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확대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3회까지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와 함께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역시 최초 5일에서 전 기간으로 확대된다.
또한 안정적인 난임치료를 위해 난임치료 휴가기간은 6일로, 그 중 유급 기간은 2일로 늘어난다.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사용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된다.
황정아 의원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며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추진되는 정책들이 실제 청년들과 엄마·아빠들이 걱정없이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법 집행 과정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하는 엄빠지원 패키지법으로 함께 발의했던 아동수당 확대 등을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정아 의원은 지난 8월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동수당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된 ‘일하는 엄빠지원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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