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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연구소기업’ 24년 상반기  취소 건수 약 200건,  5년새 7배 증가 관리부실 심각

  • 게시자 : 국회의원 박민규
  • 조회수 : 40
  • 게시일 : 2024-10-14 13:58:29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국회의원(서울 관악구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타 지역 본사 이전 등 사유로 연구소 기업이 등록 취소되는 경우가 ‘23무려 146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2257건에 비해 약 2.6배 늘어난 수치이다. 한편 올해 역시 대폭 증가해 9월까지 202건에 이르러 연구개발 특구 이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소기업은 연구개발특구법 제2조 제6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에 설립된 기업이다. 매년 신청을 받아 선정된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사업비 지급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법인세 3년간 100% 감면, 재산세 최대 7년간 100% 감면, 취득세 면제 등 혜택이 있다.

그러나 상당수가 선정 이후 특구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등의 사유로 등록 취소되고 있다. 연구소 기이 선정된 이후 등록이 취소된 건은 2023146, 202257, 2021125건 등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20249월까지의 취소 건수는 202건으로, 201928건에 비해 약 7(620%) 증가한 것으로 보였다.

 

2006년 첫 연구소기업 설립 이후, 현재까지 약 1,500개의 연구소기업이 설립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연구소기업은 공공기관이 10% 이상의 자금을 출연하고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정부로부터 세제 혜택과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받는다.

 

박민규 의원은 세제 혜택을 목적으로 특구 내에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뒤, 이를 악용해 이득만 챙기고 등록을 취소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업이 예산 지원 기회를 잃는 등 부정적인 편법 운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어 그는 " 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4(연구소기업의 등록취소 등)에 따르면, 1항제1및 제6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연구소기업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 ‘부정한 방법의 등록’(1)조사 및 열람결과 법 위반행위’(6) 외에는 제재가 전무하다.” , “2년 이내재등록 불가요건으로 특구 외 주소 이전(4)’을 추가하는 등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연구개발특구법 제9조의3(연구소기업의 설립 등)의 요건 중 특구 안에 설립할 것의 요건에 지역이탈 방지를 목적으로 특구 내에서 연구소기업을 운영한 최소기간요건을 추가하거나, 연구소등록의 혜택을 등록 연도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 등의 선정 요건 및 혜택 지급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별첨 2019년 이후 연구소기업 등록 건수>

 

(단위: )

특구명

‘19

‘20

‘21

‘22

‘23

‘24.9

대 덕

66

47

28

43

37

10

광 주

30

26

19

17

26

6

대 구

19

24

23

17

28

4

부 산

30

28

24

25

28

11

전 북

37

31

28

25

26

13

강 소

5

61

103

109

97

50

합 계

187

217

225

236

242

94

(출처: 박민규의원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요구자료 답변)

 

 

<별첨 2019년 이후 연구소기업 사유별 취소 건수>

 

(단위: )

취소근거

‘19

‘20

‘21

‘22

‘23

‘24.9

1

-

1

-

1

1

-

2

10

13

36

10

35

41

3

1

1

1

2

4

6

4

12

25

52

32

58

64

5

5

14

36

12

48

81

6

-

-

-

-

-

-

7

-

-

-

-

-

10

합 계

28

54

125

57

146

202

(출처: 박민규의원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요구자료 답변)

 

 

<별첨 연구소 등록취소 근거(연구개발특구법 제9조의41)

 

구 분

내 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대통령령(10%)으로 정하는 주식 보유 비율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

연구소기업의 영업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연구소기업이 특구 안에 설립해야 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휴업, 부도,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3개월)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기관이나 회사가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

(출처: 박민규의원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요구자료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