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박민규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네이버, 약관 통해 회원 정보 독점사용, 반면 외부 개방은 철저 차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민규 의원이 네이버 약관을 검토한 결과 블로그·카페 게시글 등 이용자가 생산한 콘텐츠를 자기 회사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활용을 강제하는 필수동의를 해야만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해 박민규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 이용약관상 회원이 제공한 콘텐츠에 대한 인공지능 분야 기술 등의 연구개발 목적 사용 조항의 약관법 위반(불공정약관조항)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상반기에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에 착수한 것.
한편 네이버는 불공정 의혹 약관으로 가입자가 생산한 콘텐츠는 자사 AI 학습 도구로 철저히 독점하고 있지만 외부에 대해선 폐쇄적 정책을 고수중이다.
박민규 의원이 확인한 결과 카카오의 티스토리나 구글의 블로거와 달리 상당수의 네이버 블로그 등은 복사나 이미지 저장 등이 막혀있고, 크롤링(crawling)시 차단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한국어 기반 AI학습 플랫폼으로 네이버는 독보적일 수 밖에 없다.
카카오톡이나 라인 같은 대화형 데이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에 따라 학습 플랫폼 사용에 상당한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내 AI 스타트업 기업 관계자도 "한국어 기반 LLM* 학습과정과 우리나라 AI 생태계 구축에 있어 네이버라는 플랫폼은 한국어 기반 생성형 AI 개발을 위한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며 AI 개발에 있어 네이버 플랫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네이버 GIO는 지난 5월
이에 대해 박민규 국회의원은 “공정위가 네이버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조속한 결론을 매듭짓고, AI 산업 육성을 책임지는 과기부 역시 거대언어학습(LLM)과 국내 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네이버의 콘텐츠는 국민들이 만들어낸 것이기에, 자사 회원에 대해선 독점적이고, 외부에 대해선 폐쇄적인 네이버 방침은 우리나라 AI 산업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박민규 의원은 10월 8일(화) 세종시에서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IC이노베이션 센터장을 대상으로 네이버의 불공정약관 논란과 AI 산업 육성과 관련한 입장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