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국회의원 박희승 보도자료] 의료분쟁 조정 개시율..‘기피과’ 높고 ‘인기과’ 낮아

  • 게시자 : 국회의원 박희승
  • 조회수 : 76
  • 게시일 : 2024-10-14 13:05:34


 

- ‘소아청소년과’ 100% vs. ‘성형외과“ 46.0%, ’피부과‘ 51.5%

- ’의원‘ 10건 중 6건은 조정 해결에 소극적

- 올해 처리건수 절반은 법정 처리기한 넘겨

- 6년간 최고 불참률 의료기관, 78건 중 단 2건 참여 불과... 97.4% 

 

의료분쟁 조정, 중재가 법정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빈번하고, 의료기관별, 과목별 개시율 등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피과는 분쟁 해결에 상대적으로 협조적인 반면, ‘인기과는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진료과목별 조정중재 개시율은 소아청소년과(100%), 흉부외과(82.4%), 응급의학과(74.5%)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성형외과(46.0%), 피부과(51.5%)가 오히려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로 환자 등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중재원에 참여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조정절차가 개시되며, 동의하지 않으면 각하된다.

 

올해 의료기관별 개시율은 의원 57.1%, 치과의원 60.0%, 치과병원 63.2%, 병원 67.2%, 종합병원도 68%에 그쳤다. 상급종합병원은 개시율이 개선되고 있긴 하나, 여전히 10건 중 2건은 각하되는 현실이다[2]

 

사고내용별 개시율은 충전물 탈락 40%, 부정() 유합 45.5%로 치과가 낮았고, 안전사고 71.2%, 신경손상 70.2%, 증상악화 68.3%, 감염 68.1%, 오진 66% 등이었다[3].

 

한편 1,004건의 처리건수 중 536(53.4%)은 법정 처리기한인 90일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4].

 

상습적으로 분쟁, 조정 절차를 무시하는 의료기관도 있었다.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 기준,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된 A의료기관은 134건 중 5건만 응해 불참률이 96.2%에 달했고, B의료기관도 117건 중 8건만 응해 불참률이 93.1%로 매우 높았다. F의료기관은 78건 중 단 2건만 응해 불참률이 97.4%에 달했다[5].

 

박희승 의원은 의료소송은 환자나 유가족 등이 과실 여부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시간이나 비용도 많이 소요된다.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조기에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참여도가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참여율이 상시 저조한 의료기관은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1] 진료과목별 개시율                                                                                          (단위: %)

 

구분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

청소년과

20248

73.3

71.8

67.3

66.7

46.0

82.4

76.0

100.0

안과

이비

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신경과

마취통증

의학과

정신건강

의학과

영상
의학과

63.9

54.8

51.5

60.0

70.6

66.7

71.4

60.0

진단검사

의학과

재활

의학과

가정

의학과

응급

의학과

치과

한방과

약제과

핵의학과

66.7

68.4

71.4

74.5

62.6

71.9

100.0

0.0

 

* 사건접수일 기준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재가공

 

 

[2] 의료기관별 개시율                                                                                                           (단위: %)

 

구분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20248

80.7

68.0

67.2

63.2

87.5

76.7

100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57.1

60

68

100

0

-

-

 

* 사건접수일 기준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재가공

 

 

[3] 사고내용별 개시율                                                                                                          (단위: %)

 

구분

진단지연

오진

증상악화

효과미흡

감염

신경손상

감각이상

20248

69.1

66.0

68.3

51.5

68.1

70.2

63.6

운동제한

부정()

유합

약화사고

과민성반응

조영제

부작용

출혈

장기손상

69.2

45.5

66.7

57.1

100.0

64.1

68.4

안전사고

약관절장애

치아파절

부정교합

충전물탈락

기타

 

71.2

-

68.8

60.0

40.0

65.7

 

 

* 사건접수일 기준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재가공

 

 

[4] 의료기관 조정, 중재 법정기간 초과 현황                                                                     (단위: , , %)

 

구분

처리건수

평균 처리기간

법정기한 초과건수

법정기한 초과비율

90일 초과

120일 초과

90일 초과

120일 초과

2019

1,636

107.3

1,289

114

78.8

7.0

2020

1,624

122.7

753

648

46.4

39.9

2021

1,546

101.3

959

209

62.0

13.5

2022

1,364

92.8

863

60

63.3

4.4

2023

1,461

86.7

819

16

56.1

1.1

20248

1,004

82.9

536

-

53.4

-

 

* 사건종결일 기준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

 

 

[5] 2019~2024. 8 조정, 중재 불참 의료기관 상위 10개 현황                                                   (단위: , %)

 

순위

의료기관 구분

접수

조정

중재

불참

불참률(%)

1

의료기관 A

134

134

-

129

96.2

2

의료기관 B

117

117

-

109

93.1

3

의료기관 C

110

110

-

101

91.8

4

의료기관 D

106

106

-

96

90.5

5

의료기관 E

96

96

-

90

93.7

6

의료기관 F

78

78

-

76

97.4

7

의료기관 G

67

67

-

65

97.0

8

의료기관 H

68

68

-

64

94.1

9

의료기관 I

67

67

-

64

95.5

10

의료기관 J

67

66

1

62

92.5

 

* 사건접수일 기준

[자료] 박희승 의원실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