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박민규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데이터센터 핵심장비 국산화, 서버11%·스토리지 6.7%·발전기 0%

  • 게시자 : 국회의원 박민규
  • 조회수 : 37
  • 게시일 : 2024-10-14 13:15:38


데이터센터의 중요성과 산업 파급력이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장비 국산화율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민규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데이터센터의 가장 중심인 서버(Server) 국산 비율은 11.1%이며,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인 스토리지(Storage)6.7%에 불과하다. 참고로 스토리지는 주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HDD)와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SSD)로 구성된다.

 

특히 민간 데이터센터의 경우 센터의 기반시설인 발전기와 공랭식 냉동기는 0%, 역시나 핵심 기반시설이자 전원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전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무정전 전원 장치(UPS)의 국산장비 사용 비율이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기업과 기관이 자체 전산실을 운영하는 대신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임대하여 사용중이며,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디지털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데이터센터의 중요도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데이터센터는 1개 동에 서버 10만대 이상의 하이퍼스케일(hyper scale)급으로 구축되는 추세이며, 1개 동 건축에 1조원 단위의 비용이 소요된다. 하지만 이를 구성하는 서버,공조,난방,전력 등 핵심 장비의 국산화율의 미비는 데이터센터 구축과 운영이 국내 관련 산업의 파급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받았다.

 

그럼에도 데이터센터 장비 국산화와 관련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은 미비한 실정이다.

과기부의 클라우드 프로젝트> 사업이 있지만 해당 사업은 AI반도체 응용실증지원, 고성능컴퓨터 지원, AI 바우처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데이터센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세부사업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 박민규 국회의원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에 민간 데이터센터 해외시장 진출 지원도 명시했지만 막상 외산 장비로만 만들어지는 데이터센터라면 해외진출을 통한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 테이터센터 활성화가 산업 생태계 조성에 제대로 기여하기 위해선 장비 국산화에 보다 초점을 맞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능정보화기본법

40(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정부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ㆍ관리하는 시설(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제공 등을 위하여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

26(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민간 데이터센터(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정책방향 및 목표

2.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민간 데이터센터의 안정성, 신뢰성 및 에너지 효율성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민간 데이터센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민간 데이터센터 관련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6. 민간 데이터센터의 정보자원의 통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27(민간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 데이터센터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구축ㆍ운영에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산실ㆍ전력시설 등 데이터센터 정보처리ㆍ가공 및 전력공급에 필수적 시설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것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민간 데이터센터 지원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민간 데이터센터 관련 정보기술 및 장비 개발 등의 기술 지원

3. 민간 데이터센터의 안전성, 신뢰성 및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붙임 : 데이터센터 핵심 장비 해외의존 현황 자료요구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답변자료

 

o 데이터센터의 주요 장비 등은

IT 시설, 기반시설, 운영·보안시설 등으로 구성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주요 장비 등

IT

시설

IT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

서버

컴퓨팅 파워 제공 장치

스토리지

데이터 저장 장치

Rack

서버 및 네트워크 등 설치 캐비닛

네트워크

서버-통신망 연결을 위한 통신장치

기반

시설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 공급 장비, 온도 및 습도를 유지

PDU

전산실 내 전력 분배 장치

UPS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

배터리

UPS 전력공급을 위한 보조 전력 저장 장치

발전기

비상시 전력공급 위한 자가 발전 장치

수배전설비

발전소에서 전력을 공급받아 배분하는 장치

항온항습기

전산실 온도 및 습도 유지를 위한 장치

냉각탑

냉각수의 냉각을 위한 열교환 장치

운영·보안

시설

전력 공급상황 및 보안·방재 관리를 위한 장비

보안 및 방재

CCTV 및 소화가스 등 보안 및 방재 장치

DCIM/EMS

데이터센터 운영·관리를 위한 SW

 

 

o 국내 데이터센터 핵심 장비의 외산 의존도와 관련하여 국내 데이터센터 주요 장비별 국산장비 활용 여부 관련 추정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등 확인 결과, 데이터센터 시설 유형별로 국산 장비 등을 도입하여 활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로 확인되어, 외국산 의존도(비중)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4년 기준 민간 데이터센터의 국산장비 활용 여부 등과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할 예정 (’24년말, 데이터센터 산업실태조사에 포함)

 

< 국내 데이터센터 국산장비 등 활용여부 추정 (출처: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구분

장비 등

국산장비 활용여부 추정(%)

IT

시설

서버

11.1

스토리지

6.7

네트워크 장비

21.2

기반

시설

항온항습기

64.4

무정전전원장치(UPS)

24.4

배터리

53.5

비상발전기

16.7

수변전설비

51.1

내진면전설비

14.4

운영

시설

DCIM(data center information management)

45.6

 

 

 

출처: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2018 (데이터센터와 연계한 국산 컴퓨팅 장비 활성화 연구)

 

 

< 국내 민간 데이터센터 국산장비 등 활용여부 추정 (출처: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구분

장비 등

국산장비 활용여부 추정(%)

IT

시설

서버

자료없음

스토리지

네트웍 장비

(Rack)

케이블

전기배선시스템(busduct)

82

기반

시설

발전기(generators)

0

변압기(power transformers): 특고압고압

50

변압기(power transformers): 저압

48

무정전전원장치(UPS)

8

수냉식 냉동기

40

공냉식 냉동기

0

배터리

44

공조기

41

실내기 (항온항습기 등)

72

냉각탑

94

개폐장치(switch gear)

자료없음

냉각장치(chillers)

소방장치

운영·보안

시설

DCIM(data center information management)

자료없음

BMS(building management system)

보안장비(CCTV )

출처: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내부조사, 2023 (2023년 기준 10년이내 구축된 DC 및 구축예정 데이터센터(48)대상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