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국회의원 송재봉]불공정 관행 만연한 디자인업계, 정부는 나 몰라라?

  • 게시자 : 국회의원 송재봉
  • 조회수 : 23
  • 게시일 : 2024-10-14 11:27:59


 

 [디자인 법률자문단 사례집 발췌, 한국디자인진흥원]

 

(용역비 미지급) 지인과 구두로 용역계약을 체결해 선급금 외의 용역비를 미지급 받았어요. 어떤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계약서 미작성) 사전 계약서 없이 소액 단발성으로 디자인 용역 업무를 수행한 후 원본 파일을 요청하네요.”

(저작권 침해) 로고 디자인을 무단 도용 당하여 연락했지만, 사과도 없이 판매중지를 하고 아무 문제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디자인 도용, 카피제품) 의류 디자이너입니다. 직접 디자인한 제품의 카피 품목을 타사에서 판매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중국에서 자사 제품을 모방하여 3배 더 낮은 가격에 판매 중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충북 청주청원)은 디자인업계에 불공정계약, 갑질, 저작권 및 재산권 침해 등 피해 사례가 여전히 팽배함에도 적극 행정을 펼치지 않는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디자인법률지원(디자인법률서비스) 실적은 지난해 520건으로, 2019년 대비 35.1% 증가했고,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1] 디자인법률지원(디자인법률서비스) 추진 실적

 

2019

2020

2021

2022

2023

385

421

470

487

520

자료: 한국디자인진흥원

 

  이처럼 법률지원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인 표준계약서 활용률은 49.0%에 불과했다. 디자인 표준계약서는 지난 2013년 한국디자인진흥원이 개발·보급해 2020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통해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은 저조한 실정이다.

  업종별 미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디자인인프라 분야가 88.7%로 가장 높았고, 산업공계 디자인 분야가 62.8%였다. 회사 규모별로는 대기업(61.9%), 소기업(54.8%), 중기업(39.1%), 중견기업(30.4%) 순이었다.

 

 

[2] 디자인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단위: %)

구분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전체

49.0

51.0

디자인인프라

11.3

88.7

산업공예 디자인

37.2

62.8

공간 디자인

56.4

43.6

서비스/경험 디자인

57.5

42.5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58.4

41.6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65.4

34.6

시각 디자인

80.8

19.2

제품 디자인

85.0

15.0

대기업

38.1

61.9

중견기업

69.6

30.4

중기업

60.9

39.1

소기업

45.2

54.8

자료: 2023디자인산업통계 총괄보고서(한국디자인진흥원)

 

  문제는 그 이유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중 표준계약서가 있는지 몰라서를 택한 비율이 무려 41.5%에 달했다. 중기업(42.3%)과 소기업(41.7%)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정보 접근성이 가장 좋은 대기업마저 29.2%로 확인됐다. 또한, 중견기업의 경우 계약서 내용이 어려워서라고 답한 비율이 52.0%에 달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3] 디자인표준계약서 미사용 이유

(표준계약서 미사용 업체 Base, 단위: %)

구분

자체 계약서 사용

표준계약서가 있는지 몰라서

계약서 내용이 어려워서

용역 가격이 맞지 않아서

전체

52.5

41.5

4.0

1.3

디자인인프라

39.2

60.8

0.0

0.0

산업공예 디자인

58.4

39.1

0.0

2.5

공간 디자인

84.9

11.5

0.0

3.6

서비스/경험 디자인

53.3

20.6

19.7

3.0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78.7

17.1

0.0

4.2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99.8

0.2

0.0

0.0

시각 디자인

50.2

45.5

4.2

0.0

제품 디자인

29.0

71.0

0.0

0.0

대기업

50.7

29.2

0.0

20.1

중견기업

38.5

9.5

52.0

0.0

중기업

51.8

42.3

4.8

0.5

소기업

52.8

41.7

3.4

1.3

자료: 2023디자인산업통계 총괄보고서(한국디자인진흥원)

 

  인력과 예산도 제자리 걸음이다. 현재 한국디자인진흥원 내 법률지원 담당 직원은 단 1명이 유일하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담당 직원 1명이 법률지원서비스 수요 520건을 감당한 것이다.

  최근 5년간 디자인공정거래기반구축 관련 예산도 6.7억 원에서 단 1원도 오르지 않았다. 법적 분쟁은 여전히 팽배하고, 그에 따른 법률지원 수요도 늘고 있지만, 관련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4] 디자인공정거래기반구축 관련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

670

670

670

670

670

670

결산

670

670

670

670

670

-

자료: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공정거래기반구축: 디자인 분쟁에 대한 조정기능과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기준 및 표준계약서 등 공정거래 관련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활용 확산

 

  송재봉 의원은 디자인업계 내 법적 분쟁은 여전히 팽배하고, 그에 따른 법률지원 수요가 늘고 있지만, 관련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더 많은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표준계약서 활용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 행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