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

[국회의원 황명선] 황명선 의원, “국유지 공익 목적 사용 시 무상사용 허용해야”

  • 게시자 : 국회의원 황명선
  • 조회수 : 178
  • 게시일 : 2024-10-10 16:28:2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은 10일 세종시에 위치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유지 사용료 감면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명선 의원은 충청남도 계룡시에 위치한 국방부 소유 부지의 파크골프장을 사례로 제시했다. 해당 파크골프장의 경우 연간 1억원에 가까운 사용료를 국방부에 지불하고 있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공익 목적으로 국유지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황명선 의원은 현행 감면규정은 취득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최대 1년간 혜택이 부여되는 것이라 감면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보다 사용료 감면을 넘어 무상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명선 의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향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재산을 기계적으로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면서국유재산법 소관부처인 기재부가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국유지 활용도를 넓힐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